정부가 중국산 스테인리스 제품에 20%가 넘는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의 저가 물량 밀어내기로 국내 산업계 피해가 확산하자 관세 등 다양한 무역 조치를 활용해 방파제를 높이고 있는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6일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이 덤핑 수입되고 있다고 예비 판정하고 관련 조치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예비 판정 이후 본조사 기간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 덤핑 방지 관세 21.62% 부과를 기재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최종 판정은 오는 6월쯤 나올 예정이다. 앞서 국내 스테인리스 제조사인 DKC는 스촹인터내셔널개발 등 중국 업체들이 자국보다 6.32% 싼 가격으로 한국 시장에 덤핑 물량을 수출하고 있다며 지난해 6월 무역위에 조사를 신청했다. 이날 결정된 잠정 관세율은 DKC가 주장한 덤핑률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미국의 대중 규제 강화 등 미·중 갈등 여파로 중국의 밀어내기식 저가 수출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상황이다. 국내 산업계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실제 무역위에 따르면 지난해 덤핑 피해 조사 신청 건수는 10건으로 최근 10년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1건은 종결 처리됐고 현재 9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대부분 중국산 제품 조사 건이다. 최근에는 중국산 석유수지에 덤핑 관세가 부과되기도 했다. 지난달 19일 무역위는 최대 18.52%의 잠정 반덤핑 관세를 매겼다. 지난해 10월에도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수지에 대해 반덤핑 최종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 밖에 중국·인도네시아·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OPP) 필름,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광섬유·제지·태양광·산업용 로봇 등 분야 국내 기업들이 반덤핑 관련 무더기 제소에 나서는 중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너도나도 관세 장벽을 세우면서 중국산 저가 물량 공세가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도 '보호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최예지 기자 ruizhi@a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