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가 무단 입점·현행법 저촉 자료 요구했다 주장
노조 입장에선 예보가 사실상 사용자…쟁의행위도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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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1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사옥 앞에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손해보험업종본부 MG손해보험지부가 메리츠화재 MG손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김태환 기자 |
[더팩트 | 김태환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M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매각과 관련해 MG손보 노조의 실사 방해와 불법 시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입장에 노조가 반박했다. 예보가 절차상 위법의 소지가 있는 와중에 실사를 시도했으며 요구하는 자료 역시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에 위배돤다는 주장이다. 예보 본사 앞 쟁의행위 불법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상 예보가 MG손보 경영관리를 하고 있기에 '사용자'이며, 전체 조합원의 95%가 찬성해 합법 쟁의행위라 설명했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MG손해보험지부는 예금보험공사의 MG손보 매각과 관련한 설명자료에 대한 반박 성명을 냈다.
예보는 최근 MG손보 매각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실사 진행이 되지 않아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하면 청·파산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MG손보 노조의 방해로 실사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본사 앞 불법 쟁의행위와 관련해 업무방해, 출입금지 방해 가처분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MG손보 노조는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보도자료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개함으로 엠지손해보험 노동조합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였고 더렵혔다"고 주장했다.
실사 방해 지연과 관련해 노조는 "지난 1월 9일 예금보험공사(6명), 삼정kpmg(3명), 삼일회계법인(6명) 총14명의 인원이 대표관리인 윤진호의 실사 허락을 앞세워 엠지손해보험에 무단으로 입점해 실사를 위한 공간과 전산장비 설치, 회사 내부망 연결을 요구했다"면서 "노조는 실사단에 외부인의 입점시 내부 준법과 현행 법상 금융기관의 내부망 접근 열람 시 의무화 서류인 '기밀유지 확약서'에 서명여부를 예보 금융정리부 담당자에게 질의했고, 확인결과 서명 없이 전달만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결국 실사단은 위법하게 입점해 불법으로 회사 내부망을 열람하려 시도한 것"이라며 "노조는 절차상 위법의 소지가 있으니 사전 단계를 완전하게 완성해 자격을 갖춰줄 것을 요구했고 실사단은 자체 회의 후 스스로 퇴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이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제공하는 실사를 요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메리츠화재는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인데, 마치 인수 확정 결정이 된 지위에서 요구할 수 있는 직원의 개인 신상정보, 기업기밀사항, 영업기밀, 상품기초서류 등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에서 요구할 수 없는 모든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요구하고 있는 실사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정거래위원회 지침등에 위배됨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에 문서로써 내용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예보 본사 앞 쟁의행위도 합법임을 주장했다.
노조는 "예보는 직원을 MG손보에 파견해 비용을 사용하며 임원의 지위로 경영과 관리를 하고 있기에, 노조 입장에선 예보가 '사용자'이기에 적법한 쟁의행위 조건을 갖춘 것"이라며 "여기에 전체 조합원의 95%가 쟁의행위에 찬성하는 절차도 거쳤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메리츠화재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철회하고 정당한 과정과 당당한 결과를 소원한다"고 말했다.
kimthi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