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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26일부터 상생요금제 도입…"최저 수수료 2%"
더팩트 기사제공: 2025-01-22 10:00:01

매출액 4개 구간별 차등 수수료 산정
신규 입점업주 7.8% 수수료 우선 적용


우아한형제들이 배달의민족 매출액 구간별로 차등 수수료를 적용하는 상생 요금제를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 /더팩트 DB
우아한형제들이 배달의민족 매출액 구간별로 차등 수수료를 적용하는 상생 요금제를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 /더팩트 DB

[더팩트|우지수 기자]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오는 26일부터 수수료를 최대 7.8% 인하하는 상생 요금제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상생요금제는 지난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타결한 상생안에 따라 입점업체에 차등 수수료를 적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수수료 정책으로 배민 매출액 하위 20% 구간 입점업체들은 공공배달앱 수준인 2%대 수수료를 내게 된다.

상생요금제는 '배민1플러스'를 이용하는 업주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배민 내 매출액 규모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중개이용료와 업주 부담 배달비를 차등 적용한다.

중개이용료는 현행 9.8% 대비 2~7.8%p(포인트) 인하된다. 매출액 규모가 작은 절반가량 점주는 배달비 조정 없이 중개이용료 인하를 누릴 수 있다.

매출액 상위 35% 이내와 신규 이용 업주에는 7.8% 중개수수료와 2400~3400원 배달비를 부과한다. 3만원 주문 시 업주 부담은 100원만큼 줄어든다.

매출액 상위 35% 초과, 80% 이하 점주는 6.8% 수수료를 적용 받는다. 다만 상위 35% 초과 50%까지는 배달비가 2100~3100원이고 50% 초과, 80% 이하 점주는 1900~2900원 배달비를 내야 한다.

매출액 상위 80% 초과 100%까지(하위 20% 이내) 점주들은 2%의 중개수수료와 1900원~2900원의 배달비를 낸다. 3만원 주문 시 업주 부담은 2340원 감소한다.

배민은 평균 주문금액(2만5000원)을 기준으로 하면 △하위 20% 구간 업주는 배달 한 건당 기존 대비 1950원 △20~50%는 750원 △50~65%는 550원의 비용 감소 효과를 낸다고 설명했다.

차등수수료 구간은 이전 3개월 내 배민1플러스를 1일 이상 이용한 업주를 대상으로 일평균 배달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가게 운영일수가 0일인 경우 제외되기 때문에 배달 영업을 하지 않는 업주는 상생 요금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3개월 단위로 구간을 산정하며, 산정 종료일로부터 1개월(시스템 반영 기간) 뒤부터 3개월 단위로 적용한다.

배민은 각 구간 산정 기간 종료일 직전 1개월 이내 배민1플러스 이용을 시작하는 신규 업주의 경우 우선 7.8% 중개 이용료를 적용하고 매출액 데이터 축적 후 다음 구간 산정 시기부터 매출액에 따른 차등 요율을 적용한다.

배민 관계자는 "상생협의체 합의의 취지에 따라 여러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연초 시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맞춤형 사장님 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나은 성장을 이루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ndex@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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