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총 열어 안건 통과 시켜 이사수 19인 이하 제한도 관철 ‘상호주 제한’ 승부수 먹혀들어 영풍·MBK측 법적대응 ‘후폭풍’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이 통과되면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일단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다만 최 회장과 함께 경영권 다툼을 벌였던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한 만큼 후폭풍이 예상된다. 고려아연은 23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집중투표제 도입과 이사 수 19명 이하 제한 안건을 모두 통과시켰다. 집중투표제는 소수 주주가 자신의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이번 임시주총에선 집중투표제가 아닌 단순 투표로 이사를 선임하게 된다. 앞서 법원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영풍·MBK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결과다. 이사 수 19명 이하 제한 안건은 참석한 1232만2192주 중 73.2%가 찬성했다. 당초 최 회장 측보다 많은 지분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영풍·MBK 측의 반대로 부결이 예상됐다. 하지만 영풍이 상호주 제한으로 지분 의결권을 일부 행사하지 못하면서 판이 뒤바뀌었다. 최 회장 측은 전날 ‘순환 지분구조상의 회사끼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상법상 규정을 활용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영풍 지분 10.3%를 고려아연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 매각했다. 이에 따라 영풍이 들고 있는 고려아연 25.4%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되면서 영풍·MBK 측 지분은 40.95%에서 15.55%로 급감했다. 이에 영풍·MBK 측은 이날 “고려아연 최대 주주로서 50년간 문제 없이 발행주식 25.4%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해왔는데, 어제 저녁 6시 공시 이후 의결권이 제한되니 강도당한 기분”이라며 “최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매우 위법하고 현저히 불공정한 행위 등에 대해 책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임시주총 효력 정지 가처분 및 상호주 의결권 제한 무효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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