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뉴스
경제뉴스 입니다.
  • 북마크 아이콘
WGBI 편입 대비…외국인 투자자 국채통합매매계좌 도입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1-24 19:19:57

금융당국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앞두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를 내놨다.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국채 매매주문 시 통합해 주문할 수 있는 국채통합매매계좌를 도입하는 한편, 외국은행이 국내은행과 연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국채 투자 자금을 제공하는 '글로벌 판매 모델'도 활성화한다.


금융위원회는 WGBI 투자 촉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 및 유권해석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금융 당국은 국채통합계좌와 통합매매주문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외국인 투자자는 개별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지난해 6월 개설된 국채통합 계좌를 통해 국채 거래 결제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향후 매매 주문은 국채 통합계좌로, 결제는 기도입된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함으로써 국채 거래 프로세스 전반을 개별 펀드 또는 투자자별 구분 없이도 통합해 처리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국채통합매계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도 예고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금융회사가 외국인 투자자 대상 영업과 판매를 전담하고, 국채 시장 접근성이 높은 현지 금융회사가 국채 유동성을 공급하는 글로벌 판매모델도 활성화한다.
글로벌은행 해외본점(외국은행)이 서울지점(국내은행)으로부터 국채를 매수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국채를 매도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모델의 원활한 정착을 돕기 위해 법적 불확실성이 있는 부분을 개선하기로 했다.
유권해석을 통해 외국은행이 외국인 투자자수요에 대응해 보유하지 않은 국채를 먼저 매도한 뒤 국내은행으로부터 나중에 매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한다.


또한 외국은행이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국채를 매수한 뒤 매수한 국채의 결제가 이뤄지기 전에 국내은행에 매도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초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채 투자매매업자인 국내은행이 외국인 투자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보유하지 않은 채권을 선매도한 후 국채시장에서 후매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도 내렸다.


금융위는 "유권해석 사항은 조치를 완료했고, 금융투자업 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후속 조치를 통해 WGBI 국채 투자의 통합매매와 글로벌 판매모델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시아경제(www.asiae.co.kr)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스 스크랩을 하면 자유게시판 또는 정치자유게시판에 게시글이 등록됩니다. 스크랩하기 >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공유버튼
  •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html>
에디터
HTML편집
미리보기
짤방 사진  
△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