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품 출시-판매-사후관리 등에서 단계별 문제 발견
"단기 판매실적 위해 근거없이 수익성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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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한화생명 등 생보사들의 경영인정기보험 판매와 관련해 비위 행위를 적발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 | 김태환 기자] 금융감독원이 한화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생명보험사들의 경영인정기보험 판매와 관련해 보험상품 설계, 판매, 인수·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서 비위 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24일 지난해 12월 23일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감독행정 이후 지난달 31일까지 기존 보험상품 판매실적이 있는 15개 생명보험사에 대해 일단위 모니터링을 한 결과 11개사에서 절판마케팅을 진행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한화생명은 해당 기간 업계 전체 판매 규모 32.5%에 달하는 644건을 판매했으며, 초회 보험료는 22억5200만원에 달했다. 실적 증가율도 전달 일평균 대비 152.3% 상승했다.
신한라이프도 해당 기간 일평균 56건을 판매했다. 초회보험료는 일평균 2억660만원으로 건수는 64%, 초회보험료 실적은 155.6% 상승했다. KB라이프는 같은 기간 일평균 49건을 판매했고, 초회보험료는 일평균 1억8730만원에 달해 일평균 판매건수는 줄었지만, 초회보험료 실적은 38.2% 올랐다.
경영인정기보험이란 중소기업 대표이사(CEO) 등 경영진의 유고 등에 대비하기 위한 보장성보험이다. 법인을 계약자·수익자로 하고 CEO를 피보험자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선 경영인정기보험의 상품설계와 출시 단계부터 문제가 됐다. 생명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들은 수익성 분석시 자체 기준에 미달했는데도, 단기 판매실적을 위해 내부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근거없이 가정을 완화해 분석했다.
또 영업현장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예상됨에도 GA의 모집수수료율을 확대하고 환급률을 상향해, 상당한 규모의 차익거래가 발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품판매 단계에서는 부정확한 내용으로 절세효과만을 강조해 보험가입을 유도하기도 했다.
특히 GA 소속 설계사가 계약자에게 직접 특별이익(금전)을 제공하거나, 일부 모집설계사 등이 가상계좌를 통해 보험료를 대납한 사실을 확인했다. 모집설계사가 타 GA 소속 설계사의 명의로 보험을 모집한 후 명의상 설계사로부터 수수료 상당 금액을 지급받는 경유계약도 발견됐다.
또 설계사 간 상호 보험료 대납을 통해 일정기간 계약 유지 후 해지로 차익을 수취하는 등 작성계약 의심 사례도 있었으며, 상품 인수·사후 관리 단계 역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결과, 상품 도입 목적에 부합하는 별도 인수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법인의 경영진이 아닌 계약이 다수 적발됐다.
계약유지능력 심사 대상 기준금액을 너무 높게 설정하거나 납입의무가 없는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재정심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이어 계약자 변경 시 새로운 계약자에 대한 확인 절차 부재로 법인과 무관한 제3자 계약 유입을 방치했다.
금감원은 "보험사·GA의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겠다"며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통해 시장질서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또 "절판마케팅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사 사례에 대해서 감독·검사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특별이익 제공, 무자격자 모집행위 등 보험업법상 형사벌칙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kimthi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