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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빌라 등 한층 높여 짓는다"…서울시, 규제 철폐·개선 42건 발표

앞으로 제2종·3종 일반주거지역 내 지어졌던 다세대, 빌라 등 소규모 건축물을 약 한층 더 높여짐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모색에 나서면서, 건설산업규제철폐 태스크포스(TF) 출범 이래 약 2달 만에 총 34건의 규제가 철폐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서울시는 25일 '건설산업규제철폐 TF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42건의 규제 철폐 및 개선안에 대해 발표했다.
앞서 TF가 지난달 6일을 시작으로 총 14건(규제철폐안 13건·지원안 1건)의 규제 철폐 및 개선안을 내놓은 데 이어 이번 발표에서는 21건의 철폐안과 7건의 지원안이 새롭게 추가됐다.



용적률 완화·인허가 부담 경감…건설투자 활성화 대책 마련

시가 이날 발표한 규제 철폐안 중 16건은 민간 건설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분야별로 보면 △관성적 토지 규제 철폐(4건) △공공기여 부담조정(4건) △민간건설 심의·인허가 지연 부담 경감 △불합리한 주택 건축 규제 개선(3건)이 마련됐다.


우선, 시는 규제철폐안 33호를 통해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법에 따라 지어진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완화하기로 했다.
그간 해당 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은 법령보다 엄격한 조례가 적용돼 민간부문 건설투자에 제약이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이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존 용적률을 기존 200%에서 25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3년간 한 시 완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건폐율이 60%라고 가정할 시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이번 기존 3~4층 높이의 건축물을 4~5층 높이까지 높여 지을 수 있게 된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50% 기준으로 4~5층에 제한됐던 높이를 5~6층까지 높일 수 있다.


철폐안 34호는 비오톱 1등급 토지에 대한 지정 기준 개선 방안이 담겼다.
시는 비오톱 경계와 등급을 산정할 시에는 대지조성과 지적 경계등을 고려해 시민들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공공기여 부담을 조정하고자 재정비촉진사업의 용적률과 공공기여, 주거 비율도 완화하기로 했다.
민간건설의 심의와 인허가가 지연된다는 점을 개선하고자 교통영향평가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중·소규모 건축심의 면제 대상도 완화할 계획이다.
주택 건축규제를 개선하고자 노후·저층 주거지역 정비를 활성화하는 지원안 등도 발표했다.


적정 공사비 가이드라인 마련…불합리 관행 규제

건설업계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관행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시는 그간 도심 공사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서 공사비가 책정돼 건설업계 공사비 부담이 가중돼왔던 점을 고려했다.
또한 다수 기관의 중복점검으로 인해 건설 현장이 겪는 불편에도 집중했다.


분야별로 보면 △원가율 급등을 고려한 적정공사 대가 지급(5건) △계약·공사관리 관행 개선(5건, 지원 1건) 등이다.
우선 적정 공사비 지금을 위해 유형별 공사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적정 공사비와 공사 기간을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대규모 공사 입찰안내서 등 계약과 공사관리에 대한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건설 현장 품질관리자 배치기준도 합리화할 계획이다.


SOC 예산 조기집행…행정규제 손 본다

아울러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행정규제에 대해서도 손을 보기로 했다.
분야별로 보면 △건설예산 신속 집행 및 신규 사업 발굴(지원2건) △행정규제 혁신(규제철폐 8건, 지원 5건)이다.


우선 민간투자사업을 포함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대한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또한 앞서 발표된 정비사업 갈등 조정 등을 비롯해 '건설공사 50% 직접 시공 의무화 방안 폐지' 등의 철폐안도 추가로 마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철폐를 통해 업계의 사업성 개선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불필요한 행정업무 간소화로 업계의 업무적 부담을 더는 것 역시 건설업의 안정성 강화와 품질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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