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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강습·헬스장 PT도 소득공제…절반까지 시설이용료 간주

앞으로 수영장 강습이나 헬스장 퍼스널트레이닝(PT) 비용의 50%를 소득공제로 받게 된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의 해외법인을 인수할 때 받는 세액공제 범위도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추진'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추진했던 수영장·체력단련장(헬스장) 시설이용료의 소득공제 적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개정안은 시설이용료 외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빼고, 전체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만 비용으로 간주할 계획이었다.


이번 시행규칙에서는 전체 금액의 50%라는 기준을 세웠다.
시설이용료와 기타금액의 구분이 어렵다면 전체 비용의 50%를 소득공제 한다는 뜻이다.
가령 PT 비용에 헬스장 시설을 이용하는 비용이 포함돼 있거나, 수영장 강습료 안에 이용권이 포함돼 있다면 전체 금액을 50% 소득공제 받는다.


소부장 외국법인 인수 시 제공되는 세액공제 범위도 커진다.
현재는 핵심전략기술 품목을 생산하는 외국법인을 인수하면 양수 금액의 5∼10%의 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앞으로는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른 경제 안보 품목을 생산하는 외국법인 인수 시에도 같은 세 혜택을 준다.


또 건축물을 멸실하거나 철거할 때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중과 배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현행법상 건축물 멸실·철거 후 2년 내 해당 부지를 양도하면 토지 양도세 중과세율(10%포인트) 적용을 제외한다.
이에 토지 양도가 활발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중과세율 적용을 피하려고 건축물 철거를 미루고 빈집을 방치하는 부작용이 많았다.


연구개발용 기계장치 내용 연수는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내용연수란 최소의 수리비로 물품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비소모품의 경제적 사용기간을 의미한다.


관세법상 학술연구 용품 관세 감면 대상 기관에는 식품안전정보원을 추가하고, 디스플레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운반용 카트 등도 재수출면세 대상 품목에 추가한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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