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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주주권익 훼손 우려 시 대면 협의 등 심사 강화"

앞으로 주주권익 훼손 우려가 있는 유상증자의 경우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돼 주 1회 대면 협의를 실시하는 등 심사가 강화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기업공개(IPO), 유상증자 주관업무 관련해 증권사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 방향을 공개했다.


간담회는 이승우 공시조사 담당 부원장보와 공시심사국장 및 16개 증권사가 모인 가운데 유상증자 공시심사 방향, IPO 제도개선, 주관업무 관련 불공정거래 사례 및 검사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주주권익 훼손 우려가 있는 유상증자의 경우 증권신고서가 주주와의 공식적 소통창구가 될 수 있도록 심사사례를 검토해 심사절차 및 기준을 정비하고 이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 주식가치 희석화, 일반주주 권익 훼손 우려, 주관사의 의무소홀 등 7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점심사 유상증자'로 선정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전환사채(CB)와 같은 주식 관련 사채 발행도 포함된다.


세부적으로는 △증자비율 △할인율 △신사업투자 등 △경영권 분쟁발생 △한계기업 등 △IPO 실적 과다 추정 △듀딜리전스(Due Diligence) 소홀 등이다.


중점심사 유상증자로 선정되면 현행 IPO 심사절차를 준용해 제출 일주일내 집중심사 및 최소 1회 이상 대면협의를 실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중점심사 유상증자에 대한 공통 심사항목 및 중점 심사 지정 사유 별 심사항목을 마련해 유상증자 당위성, 의사 결정 과정, 이사회 논의 내용, 주주 소통계획 등 기재 사항을 집중심사하기로 했다.



이승우 부원장보는 "중점심사 유상증자 유형에 대해 투명하고 신속하게 심사함으로써 회사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주관사의 책임의식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작년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에 따라 주관사는 내부통제기준, 공모가 산정 내부규정 등을 마련해야 된다.
이에 금감원은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실무자 회의를 통해 업계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그 결과 주관사들이 전반적으로 관련 내규 등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구체성이 부족한 부분 등은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금감원은 IPO 관련 제도개선 사항이 업계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제도개선 효과에 대한 평가 및 실태점검 결과 확인된 미흡사항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또 증권신고서 접수 시 중점심사 유상증자 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시 중점 심사항목을 중심으로 회사의 투자위험 등이 충실히 기재됐는지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이승우 부원장보는 "IPO 제도개선 사항이 빠르게 업계에 정착하고, 최근 소액주주 관심이 높은 유상증자 시 관련 투자위험이 충분히 공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금감원은 기업 자금조달 및 투자자 보호에 균형감을 가지고 증권신고서 등 공시심사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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