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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만난 금감원 "주주에 불리한 유상증자 시 중점심사"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주주권익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유상증자를 주관하는 증권사가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의 중점심사를 받는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은 27일 'IPO유상증자 주관업무 관련 증권사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사항에 대해 업계에 알리고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금감원은 주주권익 훼손 우려가 있는 유상증자에 대해 증권신고서가 주주와의 공식적 소통창구가 될 수 있도록, 그간 심사사례를 검토해 심사 절차와 기준을 정비하고 이를 공개했다.
만약 증권사의 유상증자가 △주식가치 희석화 △일반주주 권익 훼손 우려 △주관사의 의무소홀 등 7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중점심사 유상증자’로 선정된다.
금감원은 중점심사를 진행하며 유상증자 당위성, 의사결정 과정, 주주 소통계획 등 기재 사항을 집중심사 할 계획이다.
유상증자에 대한 공통 심사항목과 중점심사 지정 사유별 심사항목도 마련했다.
금감원을 이를 통해 회사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보호를 강화할 수 있으며 주관사의 책임의식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지난해 발표된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에 따라 증권사가 마련해야 할 내부규정 등이 있다.
금감원은 내부규정을 마련 중인 증권사에 대해 실태점검을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주관사들이 전반적으로 관련 내규 등을 갖추고 있지만 구체성이 부족한 부분 등은 보완할 필요하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IPO 등 주관업무 수행 과정에서 증권사의 이익을 우선하고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IPO 관련 제도개선 사항이 업계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이승우 금감원 부원장보는“IPO 제도개선 사항이 빠르게 업계에 정착하고, 유상증자 시 관련 투자위험이 충분히 공시될 수 있도록 주관사에 당부했다”며 “금감원은 기업 자금조달투자자보호에 균형감을 가지고 공시심사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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