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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2주 연장…다음달 14일까지

정부가 철새 북상 시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산발적 발생에 대비해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다음 달 14일까지로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4일 전문가 회의에 이어 26일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해 이같이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해 10월29일 강원 동해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가금농장에서 총 35건이 발생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이번 동절기에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고, 인접 국가인 일본의 경우에도 전년 대비 발생 건수와 살처분 마릿수가 대폭 증가했다"며 "한국의 경우도 지난해보다 검출 건수(19건→37건) 및 검출지역(9개 시·군→23개)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등 어려운 방역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이 대체로 잘 관리됐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중수본은 2월 겨울 철새 서식이 지난달과 비교해 14.3% 증가했고, 최근에도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고 있어 추가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그동안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시행했던 주요 방역조치를 3월14일까지 연장하여 가금농장 등에 대한 강화된 방역관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3월 이후에도 철새가 북상하면서 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가금농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기본적인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며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 확인 시에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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