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해수부에 따르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은 항만법에 따라 민간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의 신축, 개축, 보강, 유지보수, 준설 등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민간 투자제도 중 하나다.
지난해에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7개 지자체에서 전년(156건) 대비 28% 증가한 200건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허가했다.
항만시설별 허가 건수는 전기·신재생에너지 등의 기타시설이 97건으로 가장 많고 사업금액은 물류센터·냉동창고 등 화물유통 시설에 8651억원으로 가장 많이 투자됐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과 자동화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항만개발, 고부가가치 물류 기능 수행을 위한 저온 창고(콜드체인)·스마트 물류창고 등 새로운 시설을 도입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통해 민간이 필요로 하는 항만시설을 적기에 확충해 변화하는 글로벌 항만 환경에 적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화주, 물류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항만 실수요자들이 항만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항만투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김유진 기자 ujeans@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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