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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피스킨 백신 접종, 2026년 이후 '농가 자율' 전환…살처분 대상 축소도 추진

정부가 럼피스킨 백신접종을 농가 자유로 전환하고 살처분 대상을 축소하는 등 방역 관리수준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럼피스킨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고 청정화 기반 구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럼피스킨 중장기 방역관리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럼피스킨은 소(牛)만 감염되는 가축질병으로 고열과 식욕결핍, 피부 결절을 일으키고 결국 성장 지연과 가죽 손상 등의 피해를 일으킨다.
2023년 10월 국내 소 사육 농장에서 처음 발생했는데 그해에만 107건이 발생했다.
2024년에는 24건으로 발생 건수가 크게 줄었다.


우선 정부는 올해 4월 중에 전국에서 사육 중인 소 약 390만두를 대상으로 백신을 일제 접종하되, 새로 태어나는 송아지는 모체이행항체가 낮아지는 4개월령 이후 접종하도록 했다.
단 임신말기 소와 아픈 소 등에 대해서도 접종을 유예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바로 접종한다.


2026년부터는 농가 자율로 백신 접종을 전환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질병 발생 상황과 매개곤충 예찰 결과, 농가 차단방역 실태 등 위험관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일부 위험지역에 대한 의무 접종 유지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장기적으로 일정 기간 비발생과 함께 매개곤충 유입 위험도가 낮아지면 청정화 기반 마련을 위한 전국 백신접종 중단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백신 의무접종 시에는 정부가 농가에 접종 비용을 지원했지만, 자율접종으로 전환하면 접종 비용은 농가가 부담해야 한다.


방역 관리수준도 완화한다.
법 개정을 통해 1종 가축전염병인 럼피스킨을 2종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2종으로 개정 시 현행 지역 단위의 가축, 사람, 차량의 이동제한과 격리 등 질병 통제 조치가 농장 단위 또는 개체 단위로 조정된다.
또 살처분 대상도 '발생 농장의 사육 소 모두'에서 '양성 개체'로 축소된다.


럼피스킨의 질병 전파 원인인 침파리와 모기 등 매개곤충에 대한 위험도 기반 방제와 예찰은 강화한다.
기존 발생지역 및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른 고위험 시·군과 유입 가능성이 높은 서해안 소재 13개 항만 등에 대해 전문방제업체를 통한 방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또 매개곤충 예찰은 럼피스킨 발생이 많았던 4개도(경기·강원·충남·전북)의 대상 농가를 확대하고, 국내 유입 경로에 있는 지역의 공중 포집기도 기존 15개소에서 18개소로 추가 설치해 매개곤충 채집·분류·바이러스 검사 등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바이러스 검출 시 그 결과를 즉시 농가에 제공해 자체 방제를 강화하도록 하는 등 조기 경보 체계를 가동한다.


아울러 농가 자율방역을 뒷받침하기 위해 방역 취약 요소는 집중적으로 관리로 한다.
매개곤충 활동 시기인 4월부터 11월까지는 ▲가축시장(88개소) 방역관리 강화 ▲거래 시 접종 증명서 휴대 의무 부여 ▲사료제조업체(160개소) 자체 방제 및 점검 강화 ▲전국 일제 방제·소독의 날 운영(매주 수요일) ▲위험 시·군과 농장에 대한 차단방역 실태 집중 점검 등 위험관리 대책 시행으로 농장 내로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여 발생 위험도를 최소화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개선 대책의 취지는 정부 주도에서 농가 자율방역 전환으로 농가의 부담은 낮추고 방역관리의 효율성은 높이는데 있다"며 "자율방역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선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의식이 가장 중요하며, 농장 내 해충 구제와 소독, 청소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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