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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호그룹 대기업집단 지정 제외…아시아나항공 매각 영향

금호아시아나가 아시아나항공 매각의 영향으로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자로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 본사. 연합뉴스
공정위는 매년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을 집계한 뒤 대기업집단의 명단을 발표한다.

대기업집단은 사익편취 규제, 상호 출자 금지, 계열사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규제 대상이 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자산총액이 전년도 명목 GDP의 0.5% 이상(지난해는 10조4천억원)으로 통상 ‘재벌’로 불린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자산 5조원 이상으로, ‘준재벌’로 지칭된다.

금호아시아나는 2023년 말 기준 자산이 17조3900억원으로 지난해 공정위 지정까지는 재계 서열 28위로 상출·공시집단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1일 매각 절차 완료로 한진그룹 소속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출자자로 등극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과 그 아래 에어부산·에어서울 등 7개사가 함께 계열 제외되면서 금호아시아나의 자산총액은 3조43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재계 순위도 100위 밖으로 밀려났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산 총액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7조2800억원 미만,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경우 3조5000억원 미만이 되면 지정이 제외된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올해 초 계열 제외 신청을 했고, 공정위는 관련 자료를 분석해 전날 지정을 해제했다.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되면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각종 대기업 규제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계열사 중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체는 그동안 대기업 소속이라 받을 수 없던 각종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호아시아나가 지정 제외 요건인 자산총액 3조5000억원 미만 조건을 충족하게 돼 이번에 지정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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