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오는 7월 시행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현장에 조기 안착하도록 협조해달라고 업계를 독려했다.

금감원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대부업·채권추심업권 업무설명회'를 열고 개정 대부업법, 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주요 내용과 유의 사항을 전파했다고 밝혔다.
김성욱 금감원 부원장보는 오는 7월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돼 다음 달 16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다고 했다.
개정 대부업법에는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처벌을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5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고 성착취 추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한 원본·이자 무효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권금융회사에 만기연장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요청권을 당장 돈을 갚기 어려운 채무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부원장보는 "고금리,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취약 차주 보호, 대부업 신뢰도 제고 등 최근 제·개정된 두 법 취지를 충실히 달성하도록 각 업권은 준법의식을 높이고 내부 통제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최근 지방자치단체 대부업권에서 법인보험대리점(GA) 연계 폰지사기 연루 의혹이 불거지는 등 금융사고가 발생한 만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원장보는 "향후 금감원은 국민적 눈높이나 금융의 사회적 책임과 배치되는 시장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각 업권이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각별한 신경과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대부업자·채권추심회사, 대부금융협회, 신용정보협회 관계자 약 250명이 참석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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