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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수익 감춘 사이버 레커·엑셀방송에 세무조사 ‘철퇴’ [뉴스 투데이]

국세청, 유튜버 등 탈세 혐의 포착
자극적 영상 통해 막대한 수익 올리고
명품 구입 등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
세금 줄이려고 매입서류 가짜로 꾸며
일부 정치 유튜버 모니터링 적극 강화
“실태분석 자료 토대로 누적 관리 진행”


유튜브 등에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자극적이고 비윤리적 발언으로 구독자 수 늘리기에 급급한 A씨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로 불린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영상 조회수를 늘려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A씨는 구글이나 페이스북으로부터 외환으로 수취한 광고수익을 축소 신고해 세금을 탈루했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대형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고액의 사업장 전세보증금을 냈다.
특히 광고 수익 신고액이 증가한 해에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가족 등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꾸며 매입 세금서를 거짓으로 수취하는 수법도 썼다.
또 명품, 고급가구, 양복 및 피부과 비용 등 개인적 경비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하기도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세청은 다수가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수익 창출 목적으로 유해 콘텐츠를 양산하고도 납세 의무는 회피한 탈세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다고 6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엑셀방송 운영 인터넷 방송 등 9개 △딥페이크 악용 도박사이트 5개 △사이버 레커 유튜브 채널 3개 등 총 17개와 관련자가 대상이다.
사이버 레커는 ‘사설 레커차’에서 유래한 신조어로, 타인의 사건·사고 등을 자극적으로 왜곡해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들을 말한다.
최근 들어 연예인이나 공인에 대한 거짓내용과 무분별한 폭로로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논란이 된 사이버 레커 유튜브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성 상품화로 1인 미디어 시장을 오염시키는 엑셀방송 운영자 등도 이번 조사에 포함됐다.
엑셀방송이란 시청자 후원에 따라 출연 BJ가 선정적 댄스, 포즈 등을 하고 출연 BJ별 후원금 순위를 엑셀문서처럼 정리해 보여줘 후원 경쟁을 유도하는 방송을 말한다.
주로 여성 BJ들의 노출을 통한 선정적 방송형태로 나타난다.
일부 BJ들은 이를 통해 연 1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다.
인지도가 높은 엑셀방송 운영자 B씨는 자신의 방송에 출연한 C씨와 공모해 C씨에게 출연료 명목으로 거액을 지급한 뒤 이 중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본인의 소득을 축소했다.
개인적으로 사용할 별풍선을 다량 구매하면서 업무상 필요경비로 처리하기도 했다.
개인방송 송출 관련 전용 스튜디오 및 직원을 고용하고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자인데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미신고하기도 했다.

또 다른 조사 대상 유형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유명인의 이미지를 도용한 딥페이크를 활용해 성인은 물론 청소년까지 사이버 도박에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운영자들은 아시아·동남아시아 각지에 사무실을 운영하며 10만명 이상으로부터 도박자금을 받았으며 이를 합법적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입출금을 위한 전용 앱을 개발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지난 3일 서울 중앙대학교 정문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는 가운데 정치 유튜버들이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은 또 일부 정치 유튜버들의 탈세 의혹과 관련해서도 실태분석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국세청이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2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유튜버 방송의 후원 모금 행위와 관련해 탈세 유형 실태분석을 진행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사저 앞 유튜버 방송이 기승을 부리자 202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치 유튜버들의 수익 신고 적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김창기 당시 국세청장은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성이 있다”며 “소득세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국세청은 “현재도 실태분석 자료를 토대로 누적 관리를 통해 모니터링을 하는 중”이라며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외환거래 자료 등 과세 인프라를 통해 탈루 혐의가 구체적으로 포착되면 향후 세무조사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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