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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 안전망 구축”… 팽창식 구명조끼 지급 확대 추진 [농어촌이 미래다-그린 라이프]

해수부, 147억원 소요… 예산 확보 관건
‘구명조끼 미착용 시 과태료’ 법안 발의


최근 어선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와 국회가 어민 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조업 선원에 팽창식 구명조끼(사진)를 무상 지급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도 추진된다.

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제주 서귀포 해상 어선 전복, 전남 여수 거문도 해상 어선 침몰 등 인명 사고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팽창식 구명조끼 지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월 14일 오전 해경이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해상에서 전복된 '2066재성호'를 예인하고 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기자간담회에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예산 확대를 추진하고, 사고 징후를 조기에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팽창식 구명조끼는 어업인이 평상시 착용한 채 조업활동을 해도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된 조끼다.
현재 어선에 구비된 구명조끼는 주로 해수욕장 등에서 사용되는 5만원 내외의 고체식 형태다.
이 고체식 구명조끼는 착용한 채 일을 할 경우 부피가 커 그물에 걸리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어업인들이 폭풍 등의 상황에서만 주로 착용한다.
반면, 팽창식 구명조끼는 개당 15만원선으로 고체식보다 3배가량 비싸지만, 상시 착용이 가능해 보다 안전하다는 평가다.

다만 이를 위해 해수부는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 장관은 “팽창식 구명조끼를 전액 국비로 지원할 경우 14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될 경우 구명조끼 예산 확대를 추진하거나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 해수부는 어선 출항 시 통신 시스템을 고도화·자동화해 사고 위험이 큰 배를 조기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이다.
현재 팽창식 구명조끼는 소규모 조업어선 등에 주로 보급된 상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소규모 인원이 승선하는 어선의 해상추락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약 3년간 전체 나홀로 조업어선·선박 940척을 대상으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해왔다.
올해에는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인 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 시행에 따라 최대승선원 2인 조업 어선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보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회에서도 어민들의 안전을 위한 구명조끼 착용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지난달 어민들의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를 조건 없이 의무적으로 착용하고 미착용 시 과태료를 강화하는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어선에서 발생한 인명피해의 81.8%가 구명조끼 미착용 상태였던 것으로 분석됐다.
세종=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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