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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다이소 매장. 사진은 기사내용과 상관없음. 연합뉴스 |
생활용품점 다이소에서의 건강기능식품(건기식) 판매 중단에 소비자들 사이에서 강한 불만이 사그라들지 않는다.
이를 보는 제약사들도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일부에서는 관련 법 위반 논란과 함께 철수 제약사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 목소리까지 나온다.
앞서 일양약품이 건기식 판매 개시 닷새 만인 지난달 28일 다이소에서 판매를 철회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도 언급된다.
일양약품 등 다이소 입점 제약사 3곳과 면담을 갖고 우려의 뜻을 전달했던 대한약사회(약사회)가 제품 판매 철회를 요구했다면 사업자의 자유를 제한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면서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은 성명에서 “복용 중인 약물과의 상호작용 검토도 없이 섭취하는 게 국민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의문”이라 지적했고, 약사회도 유명 제약사의 ‘저가 마케팅’으로 소비자가 생활용품점 유통 건기식이 약국보다 무조건 낮은 가격에 팔리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약사의 전문상담과 소비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구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터다.
제약사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약사회와 협력해 자발적으로 다이소에서 제품을 철수했다면 제약사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단순한 영업 전략이 아니라 법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기존에는 약사회가 건기식 판매를 막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반응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제약사들이 약사회 편을 들고 다이소에서 제품을 철수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일양약품이 다이소 철수를 발표한 후, 일부 소비자들은 ‘국민을 외면한 처사’라며 해당 제약사 불매 운동 목소리도 낸다.
소비자들이 불매를 주장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국민 건강을 위한 건기식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아닌, 특정 고객층인 약사의 입장만을 고려한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일부 소비자들은 “국민 건강보다 약사회와의 관계를 더 중시한 기업은 불매해야 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인다.
다이소에 건기식을 공급하고 있는 대웅제약과 종근당은 이번 사태를 면밀히 주시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만약 이들이 철수를 결정한다면, 일양약품과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의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판매를 지속할 경우, 약사회의 강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제약업계는 약사회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소비자 신뢰 확보 측면에서도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에 놓였다.
업계 관계자는 “건기식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소비자의 접근성이 중요한데, 제약사들이 약사회의 요구만을 고려해 철수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스스로 유통망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논란은 특정 기업이나 유통사의 문제가 아니라, 건기식 판매의 적절한 유통 경로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약사회와 기업 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합리적인 유통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약사회와 소비자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진 제약사들의 결정이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더욱 쏠린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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