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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기업회생에 금융권 위기의식 확산…자금 회수 가능할까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로 국내 금융권에서 위기의식이 확산하고 있다.
홈플러스에 많게는 조 단위에서 적게는 수백억원의 대출 및 투자를 한 금융사들은 5조원에 달하는 홈플러스 자산 매각으로 손실을 볼 일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정국상황과 부동산 시장에 따라 상황은 녹록지 않을 수 있다.
지난 4일 서울 영등포구 홈플러스 영등포점 모습. 뉴스1
◆메리츠는 1조3000억, 국민연금은 6000억 손실 위기

7일 홈플러스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체 금융권의 홈플러스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약 1조3461억원이다.
익스포저는 금융회사의 대출을 비롯해 보증회사의 지급보증 등을 합친 수치다.
개별 금융사별로는 메리츠금융그룹(메리츠증권·화재·캐피탈)의 익스포저가 1조216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은행권의 익스포저도 1105억원에 달했다.
신용보즘기금(860억원), 서울보증보험(219억원)도 보증 등과 관련해 홈플러스 위험에 노출된 상태다.
메리츠 측은 5조원에 달하는 부동산 처분을 통해 채무상환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기업어음(CP)의 경우 잔존 물량 기준 신영증권 780억원, BNK투자증권 220억원, 한양증권 160억원 등이 각각 판매된 상태다.
CP란 기업이 단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무담보 단기 채권을 말한다.
홈플러스는 전날 법원관리에 따라 CP 등을 우선 변제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초 MBK파트너스가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상환전환우선주에 투자한 국민연금도 골치 아픈 상황이다.
금융채무는 아니지만 지난 2005년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에 6000억 원가량을 투자한 국민연금도 자금이 묶였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하면서 확산한 손실 위험만 1조원에 달한다.
계약 당시 MBK 측이 계약한 복리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의 투자액은 이자가 붙으며 1조1000억까지 불어났다.
국민연금은 법정관리에 들어가도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관련 사항을 모니터링하며 투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홈플러스가 그간 단기금융 등을 자금 조달 경로로 활용한 만큼 CP와 전단채를 매입한 개인·기관 투자자의 손실 우려도 나오고 있다.
7일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의 물류입고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소상공인, 정국, 부동산시장이 변수 될 수도

채권을 가진 금융사와 기관투자자의 기대와 달리 과거 전례를 보면 홈플러스의 부동산 처분 등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우선 홈플러스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마트에 입점해 있던 중소업체들은 정산 지연에 대한 우려를 해결해야한다.
자금 회전이 빠듯한 중소 협력업체들의 경우 대금 지급이 늦어지면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도 전국 홈플러스 마트 곳곳에선 일부 입점 업체들이 1월분 대금을 아직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매장을 빌려 영업하는 일부 업체들에 ‘법원 허가를 받고 지급하겠다’는 이유로 정산금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매출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내는 ‘임대을 방식’ 또는 ‘특약’ 계약 업체들이다.
안경, 약국, 의류매장 등은 대형마트에 매장을 빌리면서 ‘임대갑 방식’ 혹은 ‘임대을 방식’으로 계약한다.
전자의 경우 매출과 무관하게 일정 금액을 임차료로 지급하고, 후자일 경우엔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임차료로 지급한다.
한 달 뒤 임차료와 관리비를 제외한 매출을 받는다.

업계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이 지난해 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은 대형 유통업체 부실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의 향후 행보에 따라 협력업체들 거래 지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 이후 조기 대선이 열려 홈플러스 사태가 정치권의 화두가 될 경우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또 홈플러스가 발 빠르게 부동산 처분에 나선다 해도 매입자를 찾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금융당국의 옥죄기가 시작되면서 부동산 개발을 염두에 둔 매입자를 찾기 어렵다.
또 롯데와 신세계 등 경쟁사들의 경우에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판로 변화를 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인수에 나설 이유도 없다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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