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사업계획과 허위 자금조달 사실을 앞세워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뒤 수백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불공정거래 세력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9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제3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불공정세력의 연쇄적 부정행위가 적발돼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 조치가 의결됐다.
이들은 다수의 투자조합 등을 동원해 코스닥 상장사들을 인수한 후, 전기자동차·우주항공사업 등 테마성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듯한 허위 외관을 조성했다.
또한 사모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통해 대규모 자금조달이 성공한 것처럼 홍보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뒤, 고가에 보유주식을 매도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이러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고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 불공정세력은 여러 상장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실제 인수 주체를 숨기고 주식을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고자 다수의 투자조합 등의 명의로 주식 등을 분할해 취득했다.
또한 주식 보유 내역을 은폐하고 보유 목적 역시 ‘단순투자’로 허위 보고했다.
그 결과 일정 기간의 의무보유를 회피하고 주가 부양 후 고가에 매도해 차익을 실현할 수 있었다.
아울러 구체적인 신사업 추진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전기차·우주항공사업 등 인수회사의 주력사업과 무관한 테마성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하고, 실체가 불분명한 업무협약(MOU) 등을 체결해 신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CB·BW 등과 같은 메자닌 증권은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유연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금융수단이지만, 불공정거래 세력이 이를 이용해 시장을 교란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매년 6월 발표하는 중점심사 대상 회계이슈에 관련 내용을 선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불공정세력은 상습 전력자 등으로 구성돼있으며 2021~2022년 중 이번 사례를 포함해 다수의 상장사를 대상으로 부정거래 행위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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