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대상품목(21개) 중에서 수입량 또는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은 수산물을 선정해 집중 점검한다.
수입량 기준으로는 냉동조기, 냉동꽁치, 냉동꽃게 등 3개 품목, 원산지 표시 위반의 경우 거짓표시곳 적발 건수가 많은 활낙지, 활참돔, 활가리비 등을 대상 품목으로 선정했다.
점검 대상은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로 약 1500개소 이상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최근 수입 증가로 원산지 거짓표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암컷대게와 향어 등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 추진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통상적인 점검과 달리 다양한 통계를 기반으로 점검 품목과 대상을 선정해 원산지 표시 제도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일반 업체에는 점검으로 인한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적발업체는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김유진 기자 ujeans@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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