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사업 여건이 어려워진 21조원 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의 정상화를 지원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를 통해 작년 81건의 조정 신청을 받았고 공공과 민간사업자 간 협의와 10차례 위원회 심의를 거쳐 72건에 대한 조정안을 권고했다.
이 중 69건은 공공과 민간이 합의해 사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PF 조정위원회는 민·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개발사업에서 사업계획 변경, 협약 해제 등 이해관계자 이견을 조정해 사업을 정상화하는 기구다.

이번 조정 사례를 보면,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주택 사업(약 15조원)은 공사비 급등으로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었다.
조정위원회는 공사비 상승 원인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공이 일부 공사비를 부담하고, 착공 전인 사업은 지역 수요에 맞게 조정하도록 권고했다.
총공사비에 실제 물가 상승률에서 정상적인 물가 상승률(3.15%)을 뺀 값을 곱한 뒤 다시 분담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부담한다.
고덕 서정리역세권 개발(약 8000억원)은 민간사업자의 토지대금 연체로 대출이 막혔다.
조정위원회는 사업 중단 후 새로운 사업자를 찾는 것보다 기존 사업자가 조속히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지역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토지 잔금 납부 기한을 1년 6개월 연장해 금융 조달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오산청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약 1조3000억원)은 인접 택지개발 지연으로 사업이 9개월 이상 멈출 위기에 있었다.
경기도와 오산시가 사전 검토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약 8개월 단축하면서 사업 정상화가 가능해졌다.

국토부는 10일부터 2025년 신규 조정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 방법과 절차는 한국부동산원 리츠심사부에서 안내한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PF 조정위원회를 상설 운영체계로 바꾸고 조정 기간도 절반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지난 2년 동안은 연 1회(1개월간) 접수해 접수일로부터 조정까지 최대 8개월 걸렸다.
또한 조정위원회를 법정 위원회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여야 공동으로 국회에 발의된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PF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내외 여건 변화에 맞춰 사업계획이나 협약 변경 등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며 "조정위원회가 민·관 협력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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