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서 용역비·조합 운영비 등 용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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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초기자금을 융자해주기로 했다. /이중삼 기자 |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시·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초기자금을 융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초기자금 융자는 지난해 8월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올해 400억원의 예산이 신설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 조합은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를 비롯해 조합 운영비, 기존 대출상환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자율은 지역별 시장 상황과 사업성 등을 감안해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이자는 만기에 일시 지급해도 된다. 소재지별 이자율은 서울 외 지역의 경우 재개발은 연 2.2%, 재건축은 연 2.6% 적용한다. 서울은 재개발 연 2.6%, 재건축 3.0%를 적용한다.
융자지원을 신청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사업의 공공성·안정성 등을 심사해 면적에 따른 융자금 한도 내에서 신청 금액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초기자금 융자 상품 안내와 올해 달라지는 정비사업 정책 등 홍보를 위해 오는 11일부터 5개 권역별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도 개최할 방침이다.
설명회에서는 지난해 개선된 안전진단 시점 조정·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허용, 온라인총회·전자서명동의 도입 등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사업초기에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들이 이번 금융지원을 활용해 사업속도를 높이고,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