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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산업부,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


공장설립허가 기간 3개월 이상 단축 기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구로구 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 부처합동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더팩트 DB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구로구 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 부처합동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더팩트 DB

[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공장을 짓기 위한 신청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를 구축했다.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구로구 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 부처합동 성과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산업부의 복잡한 공장설립 민원업무를 국토부의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을 활용해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이달 10일 본격 개시했고, 현장간담회를 거쳐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먼저 민원인이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의 업종과 원하는 지역을 지정하면 가능한 후보입지를 모두 도출해 보여준다. 사업단지 미분양 정보, 유사업종 공정위치, 대기·수질·소음 환경규제 안내 등 공장설립 시 필요한 종합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원하는 입지를 선택하면 시뮬레이션을 통해 개발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 가상 토지분할, 허가범위 내 최대 건축면적 등을 산출할 수 있다.

사전진단 결과는 신청서류 작성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리포트 형태로 제공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 공장설립허가 기간을 3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해당 서비스가 민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다른 인허가 분야로도 확대 적용해 대국민 민원 편의성을 제고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기업인들이 공장설립과정에서 겪는 정보 부족과 행정절차의 복잡성 문제를 해결하고 최적의 입지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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