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생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납부하는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이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은행권의 서금원 공통출연요율을 현행 0.035%에서 0.06%로 0.025%포인트 상향했다. 이는 지난해 9월 20일 서민금융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또 서금원의 햇살론유스 이차보전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햇살론유스를 이용하는 사회적배려 청년을 대상으로 기존 적용금리 연 3.6% 중 1.6%를 이차보전해 연 2.0% 저리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자체로부터 서민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것과 관련해 자금운용 근거도 명확히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개정을 통해 지자체와 서금원의 다양한 위수탁사업 수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