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이상원 양형위원장을 만나 임금체불 범죄의 양형 기준 관련 의견을 나누면서 양형 기준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하는 등 문제 심각성을 키우고 있다.
고용부는 '벌금만 조금 내면 그만'이라는 체불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선 임금체불 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임금 미지급 등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 기준은 제5기 양형위원회(2015년~2017년)에서 마련돼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후로는 일부 자구 수정 외에는 큰 변화가 없는 상태다.
고용부는 내달 제10기 양형위원회가 출범하는 만큼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 협의할 계획이다.
체불임금 규모에 따라 3개 유형으로 나뉘는 범죄 유형을 세분화하고, 고액 체불의 양형 기준 상향을 요청하기로 했다.
벌금형 양형 기준 마련도 제안한다.
또 피해 근로자 수와 체불 기간을 양형 가중 요소에 명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고액 체불에 대해선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도록 '집행유예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포함 검토를 요청한다.
김 장관은 "임금체불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니다"며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존과 직결되고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 가치가 부정되는 인격권 침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임금 절도, 사기에 해당하는 중대한 민생 범죄"라고 덧붙였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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