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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PwC “美 생물보안법, 한국 바이오 기업에 기회”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겨냥해 발의됐던 생물보안법이 재추진되며 국내 바이오 기업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의약품에 대한 관세 인상 변수가 남아 있어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삼일PwC는 이 같은 내용은 담은 ‘미중 무역분쟁의 또 다른 분야, 제약·바이오 산업’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보고서는 생물보안법 시행 시 미국과 중국, 한국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국내 바이오 기업의 성장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물보안법은 미국인의 개인 건강과 유전 정보를 우려 기업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취지로 발의된 법안으로, 중국 최대 유전체 회사 BGI그룹과 관계사의 미국 내 사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2024년 1월 발의된 후, 2024년 9월 미국 하원을 통과했지만, 12월 상원 표결에서 불발됐다.
하지만 트럼프 2기의 정책 기조상 생물보안법의 재추진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미국은 중국 의존도가 높아 생물보안법이 시행될 경우 대체 공급선을 찾기 쉽지 않아 영향이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에 대해서도 “우시바이오로직스와 우시앱텍이 매출의 절반 이상을 미국에서 창출하기 때문에 관련 기업의 매출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며 “중국 바이오 기업에 대한 미국 기업 및 투자자의 신뢰도도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한국 기업들은 수혜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초기 단계 위탁개발(CDO)에 집중하는 중국 기업의 대안으로 국내 중소형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이 떠오를 전망”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압도적인 생산 능력과 글로벌 제약사와의 탄탄한 트랙 레코드, 글로벌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등을 보유한 국내 대형 CDMO 기업이 직간접적인 수혜를 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한국 CDMO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임상실험 수탁기관(CRO) 및 바이오 소부장 기업에도 연결되기 때문에 국내 바이오 생태계에 선순환 구조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서용범 삼일PwC 제약·바이오 산업 리더(파트너)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약·바이오 산업 정책은 생물보안법처럼 중국 견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 자국 보호를 위해 '모든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이 예견돼 있다”며 “국내 바이오 기업은 관세 변수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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