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5일 신평사 실무자로부터 등급하락 소식 들어
"예상 밖 등급 하락에 기업회생 신청한 것" 주장과 배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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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중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하기 전 신용등급 강등 사실을 미리 인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 |
[더팩트 | 문은혜 기자] 신용등급 하락을 이유로 지난 4일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주장해온 홈플러스가 사실 등급 강등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홈플러스는 신용평가사로부터 등급 하락 예정 사실을 통보받고도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는 보도에 해명하는 과정에서 신용등급 하락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 2월 25일 오후 4시경 신용평가사 한 곳의 실무담당자로부터 당사 예상과는 다르게 신용등급이 한 등급 하락하게 될 것 같다는 예비평정 결과를 전달받고 재심의 신청 의사가 있는지 확인 요청을 받았다"며 "온·오프라인 매출 모두 3년 연속 증가하는 등 사업지표가 크게 개선되고 SSM 사업부문인 익스프레스 매각을 통해 재무지표와 수익구조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신용등급 하락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 다음 날인 26일 오전에 바로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심의 요청에도 홈플러스는 지난달 27일 오후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이 한 등급 하락됐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앞서 지난달 28일 한 신용평가사는 홈플러스의 기업어음(CP)과 단기사채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홈플러스는 "예상 밖의 상황이었다"며 이로 인해 이달 4일 서울회생법원에 갑작스럽게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이날 홈플러스가 신용등급이 떨어질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해명해 논란이 되고 있다.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단기자금 운영에 지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겨 지난달 27일 오후 5시경 신영증권 담당자에게 신용등급 하락 사실을 전달했다"며 "이어 이튿날인 28일 오전 신영증권 담당자와 만나 신용등급이 하락된 상황에서 향후로도 매입채무유동화 발행이 가능한지, 발행규모는 어느 정도가 가능할지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주장했다.
홈플러스는 신영증권으로부터 최대한 발행 가능한 규모가 기존 발행금액의 4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고 자금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협력사와 직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휴기간이 끝나는 지난 3월 4일 긴급하게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는 것이 홈플러스 측 입장이다.
홈플러스는 "재심 신청은 지난달 25일 오후 늦게 신용평가사로부터 재심신청 안내를 받고 예비평정 결과에 수긍하지 못해 대응한 것"이라며 "25일 지급이 이루어진 매입채무유동화는 하루 전날인 24일 승인이 완료된 것으로 25일 오후 신용평가 예비평정 결과를 통보 받기 전에 이뤄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