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여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에는 반대 의견을 냈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 자체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3일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회' 이후 진행한 백브리핑에서 "오랜 기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한 상황에서 이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원장은 "재의요구건 행사는 그동안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것들에 대해 이뤄졌다"며 "이번 건(상법 개정안)이 거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자본시장 관련해 개선의 의지로 내세운 것이 공매도 재개와 주주가치 제고"라며 "부작용이 있다고 원점으로 돌리는 방식들은 과연 생산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제도들이 작동하는 방식에 있어 장단점 등이 있다"며 "모자란 형태로 개정이 된다고 해도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 형태의 상법 개정안에는 여전히 반대하고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기존의 주장은 유지했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혔다.
또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그는 "개정안에는 모호한 표현이 있는 만큼 현재의 상법이 통과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법정관리에 돌입한 홈플러스에 대해서는 "전단채 판매 문제나 리테일로 팔린 부분 등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를 수집 중에 있다"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검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번 주 중으로 한번 계획을 짜서 금융위에 보고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삼부토건과 관련 대주주 등 이해관계자 등 200개 계좌를 조사하고 있는 상태다.
그는 "물밑에서부터 오랫동안 조사했다"며 "주요 개발 건과 관련해 일종의 테마주로서 시장에 상당히 혼란이 있었던 것도 맞는 만큼 상당한 조사 인력을 투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거래에 대한 엄정 대응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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