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심화 등으로 나눠 韓 기업 이해도 및 대응력 강화
![]() |
정부가 14일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설명회를 시작으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기초 설명회 5, 9월 △심화 설명회 7, 10, 12월에 개최한다. 사진은 미 텍사스주 골드스미스 인근 유정의 원유시추기 펌프잭 모습. /뉴시스 |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우리 수출 기업 등을 위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설명회가 진행된다.
정부는 14일 서울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2025년도 EU CBAM 대응 제1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연다.
이날을 시작으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기초 설명회 5, 9월 △심화 설명회 7, 10, 12월 등으로 EU CBAM 대응을 위한 우리 기업의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우리 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탄소중립 설비개선 등 정부 지원사업을 종합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증서 구매 관련 요건 완화와 연간 수입 50톤 미만인 수입업자에 대한 적용 예외 등 최근 유럽연합에서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정안 주요 내용과 기업 대응 사례도 소개됐다.
심진수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유럽 현지 수입업자와 더불어 우리 수출기업의 부담도 일부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기업은 정부의 관련 사업을 적극 활용해 탄소 경쟁력에서 앞서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설명회를 공동 주관한 정희철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은 "우리 수출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한국무역협회도 설명회, 컨설팅 등을 통해 환경 이슈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유럽 내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정 추이를 면밀히 살피면서, 우리 수출기업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유럽연합 측과 지속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rib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