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뉴스
경제뉴스 입니다.
  • 북마크 아이콘

금감원, 사모펀드 검사 나서나… 대형사에 자료 요구

금융감독원이 대형 사모펀드(PEF) 운용사들에 조직도 등 내부 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국세청이 MBK파트너스와 KCGI 세무조사에 들어간 데 이어, 금감원이 내부 통제 관련 자료를 요청함에 따라 사모펀드 업계는 전전긍긍하고 있다.


14일 사모펀드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그동안 한 번도 요청하지 않던 내부통제 자료를 제출하라고 연락이 왔다”며 “조직도, 연락처, 펀드 내역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BK파트너스를 비롯해 한앤컴퍼니, IMM프라이빗에쿼티, 스틱인베스트먼트, VIG파트너스 등 대형사들이 모두 제출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운용자산 규모 상위 30개 대형 사모펀드에 자료 제출 요청을 한 것은 맞다”며 “지난해 말 관련 자료를 수집하겠다고 공지했으며, 이와 관련해 이번에 실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금감원은 분기별로 기관전문형 사모펀드가 결성한 펀드의 운용에 대한 보고를 받아왔다.
하지만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GP)에 대해서는 별다른 보고를 받지 않았다.
운용사(GP)의 경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국내 주요 기관출자자(LP)들의 엄격한 통제를 받기 때문이다.


사모펀드 업계에서는 “사모펀드에 대한 검사가 전방위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 국세청이 MBK파트너스와 KCGI 세무조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3일에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최소 범위에서 검사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발언한 직후 금감원은 신영증권과 신용평가사 2곳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감원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부정 거래행위, 금융시장안정을 현저히 해칠 우려 등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대해 해산명령, 업무정지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모펀드 업계에서는 지난해 말 금감원 발로 '신금산분리(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 강화에 대한 우려)'론이 불거진 후 MBK파트너스를 비롯해 여러 곳이 타겟이 될 수 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MBK의 경우 최근 홈플러스 사태에 앞서 2023년 오스템임플란트 CB 콜옵션 편법 증여 관련 의혹, 지난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등이 지적돼 왔다.
이 밖에도 1년이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상장사 주식을 샀다 시간 외 블록딜로 매각해 주가가 급락하자 소액주주들의 반발을 산 A사, 오스템임플란트 건 연관 의혹이 제기된 B사, 펀드 임직원의 인수회사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매매 의혹이 제기된 C사,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별도 계약을 맺어 상장 차익을 돌려준 D사 등이 회자됐다.



조시영 기자 ibpro@asiae.co.kr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뉴스 스크랩을 하면 자유게시판 또는 정치자유게시판에 게시글이 등록됩니다. 스크랩하기 >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공유버튼
  •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html>
�먮뵒��
HTML�몄쭛
誘몃━蹂닿린
짤방 사진  
△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