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는 21일 가처분 심문…28일 정기주총 전 결론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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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은 18일 'MBK·영풍 가처분에 대한 반박 입장문'을 내고 "투기적 사모펀드, 환경파괴 기업으로부터 고려아연을 지켜낼 것"이라며 "많은 주주들이 힘을 보태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고려아연 본사. /고려아연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18일 영풍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낸 것에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홈플러스 사태를 언급하며 주주들에게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MBK·영풍 가처분에 대한 반박 입장문'을 내고 "투기적 사모펀드, 환경파괴 기업에게서 고려아연을 지켜낼 것"이라며 "많은 주주가 힘을 보태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지난 1월 고려아연의 해외 손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 10.3%를 확보하게 해 신규 순환출자 구조를 만들었다. 이를 이유로 같은 달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상법상 상호주가 형성돼 영풍 의결권을 제한했다.
이에 임시주총 이후 영풍·MBK 연합은 임시주총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SMC가 상호주 제한이 적용되는 주식회사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영풍·MBK 연합은 임시주총 결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SMC 모회사인 주식회사 썬메탈홀딩스(SMH)가 영풍 지분을 현물배당 받게 해 새로운 순환출자 구조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오는 28일 열리는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영풍 의결권을 제한한다고 했다.
그러자 영풍·MBK 연합은 18일 고려아연을 상대로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오전 해당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법원은 정기주총 전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 측은 이날 홈플러스 사태를 언급하며 주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최 회장 측은 "MBK 측이 국가기간산업을 훼손하는 불상사를 막고자 고려아연 자회사 SMH와 SMC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형성한 상호주를 위법이라며 다시 한번 법원으로 달려갔다"고 했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가리지 않고 어려움이 가중하는 시기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도, 고려아연 이사회 장악에만 혈안이 돼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이중성에 황당함을 감추기가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업정지 철퇴를 맞은 영풍과 MBK가 손을 잡고 알짜기업이자 국가기간산업 고려아연 장악에 혈안이 되고 있다"며 "고려아연이 넘어갈 경우 다시 한번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홈플러스와 같은 사태가 되풀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bel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