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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리스크에…은행 BIS비율, 규제비율 밑돌 가능성↑

"기후 리스크로 인한 금융기관 손실 규모는 최대 45조7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기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은행은 신용손실에 대해, 보험사는 시장 손실과 풍수해 관련 보험손실에 대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



한국은행은 18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기후금융 콘퍼런스에서 '기후 시나리오 소개 및 한국은행 하향식 테스트 결과' 발표를 통해 "향후 기후 리스크가 국내 금융기관 건전성과 금융안정을 훼손하는 핵심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업종별로 보면 기후대응 정책 시행 시에는 고탄소 제조업에 대해, 무대응 시에는 식료품·건설업 등 기후 취약 업종에 대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2024~2100년 중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1.5℃ 대응(2050년 탄소중립 달성) ▲2℃ 대응(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현재 대비 80% 감축) ▲지연 대응(2030년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뒤늦게 탄소중립 정책 추진) ▲무대응(기후정책 미도입) 등 네 가지 시나리오로 설정하고, 경로별 실물경제 파급 영향을 분석한 결과다.


한은은 기후 리스크가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1.5℃ 대응 경로가 가장 작고, 무대응 경로가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생산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1.5℃ 대응과 무대응 경로가 유사하나, 1.5℃ 대응 경로는 2050년 이후 점차 완화하는 반면 무대응 경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확대돼 발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정책을 올해부터 조기 도입하면 고탄소 산업 자산의 가치 하락 등으로 손실이 발생하나 그 규모는 제한적인 반면, 기후정책 도입을 지연하거나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경우 금융권의 손실 규모는 큰 폭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기후 리스크로 인한 금융기관 손실 규모는 무대응 시 45조7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고온·강수 피해 증가 등 물리적 리스크 영향이 확대되면서다.
지연 대응 시엔 급격한 탄소 감촉에 따른 전환 리스크 확대 등으로 금융권 예상 손실 규모가 39조9000억원 수준이었다.
2℃ 대응 시엔 27조3000억원, 1.5℃ 대응 시엔 26조9000억원으로 제한됐다.
김재윤 한은 지속가능성장실 과장은 "1.5℃ 대응의 경우 손실 규모가 2050년께 최고점을 지나 감소하는 반면, 무대응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지속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TF에 참여한 14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추정한 신용·시장·보험손실이다.


은행의 경우 신용손실이 전체 예상 손실의 95% 이상을 차지했지만 보험사는 시장손실이 생보사 76%, 손보사 48% 등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은행의 경우 대출을 중심으로, 보험사의 경우 채권·주식을 중심으로 자산 포트폴리오가 구성된 데 따른 결과다.
손보사의 경우 보험손실이 전체 손실의 6% 내외를 차지했다.


기후대응 정책 시행 시 은행은 철강, 금속가공제품, 시멘트 등 이른바 굴뚝산업의 손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무대응 시에는 식료품, 음식점, 건설, 부동산 등 기후 취약 업종 손실이 확대됐다.
보험사의 경우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자부품 제조업 부문의 손실이 대부분의 경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건전성은 신용위험 증대로 시나리오에 따라 일부 또는 모든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규제 비율(11.5%)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과장은 "특히 1.5℃ 대응 및 지연 대응 경로 하에서는 2050년을 전후해서, 무대응 경로는 2080년 이후로 BIS비율 하락 충격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의 경우 신용위험 노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기후 리스크로 인한 자본 적정성 저하 정도는 은행권과 비교해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그러나 최근 태풍·홍수 등 자연재해가 예상보다 더욱 빈번하고 강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보험손실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김 과장은 "금융기관이 기후 리스크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 지침 개선, 예상외 손실에 대한 대비 강화, 녹색·적응 투자 활성화 등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금융사 대상 '기후 리스크 관리 지침' 중 임의 규정인 '기후 시나리오 분석 및 스트레스 테스트'를 의무화해 기후 리스크에 대한 은행·보험사의 인식과 대응능력 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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