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24만명 폭증…지급액 80%↑
전문가들 “지급 기준 전반 조정 필요”
2019년 바뀐 실업급여 제도 때문에 비정규직이 약 24만명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급액과 지급기간을 모두 대폭 늘려주자 수급에 필요한 기간만 일하면서 반복수급을 누리려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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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
일각에선 제도 설계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파이터치연구원은 18일 ‘실업급여가 비정규직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에서 이같은 분석 결과를 내놨다.
실업급여 비중과 비정규직 근로자수의 인과관계 분석에는 2005~2022년 한국과 유럽 20개국 자료를 바탕으로 ‘하우스만-테일러 추정법’을 적용했다.
분석 결과 실직 전 받은 평균 임금 대비 실업급여 비중이 1%포인트 올랐을 때 비정규직 비중(전체 임금 근로자 대비)은 0.12%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을 최근 변경된 실업급여 제도에 적용하면 실업급여가 인상되면서 그로 인해 비정규직이 24만1000명 늘었다는 결론이다.
2018년 대비 지난해 실업급여 비중은 50%에서 60%포인트로 인상됐다.
동 기간 비정규직 비중은 1.2%포인트 늘었다.
연구원은 “실업급여가 증가하면 구직자는 도덕적 해이에 빠지기 쉬워진다”며 “자발적 퇴직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계약이간이 정해진 비정규직은 수급이 용이해 도덕적 해이가 비정규직에서 발생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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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자료사진 |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을 받고 월 209시간 일한 근로자가 받는 실수령 월급(184만원)보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받는 월 최소액(189만원)이 더 큰 역전현상도 발생했다.
수급요건도 한국(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근무)이 독일(30개월 중 12개월 이상 근무)이나 스위스(24개월 중 12개월 근무), 스페인(6년 중 360일 이상 근무)보다 느슨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원 측은 “높은 수준의 실업급여는 구직자가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지속적으로 수급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의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변경되기 이전 수준으로 조정하고, 수급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실업급여는 본래 비자발적 실업으로 인한 생계 유지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현재 설계는 반복수급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지급 기준을 개선하지 않으면 노동시장 왜곡이 심화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급보다 실업급여 수급액이 더 많아지는 현상은 근로 의욕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일정 기간 반복 수급을 제한하거나, 실업급여 지급액 산정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