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설명회는 미국 우회 방지를 주제로 진행됐다.
미국이 다른 국가에 대해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 중인 제품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해당 제품을 조립 또는 완성하거나 사소하게 변형해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 등에는 우리 기업이 미국 상무부의 우회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산업부는 해외에서 원자재나 중간재를 조달하는 우리 기업이 미국의 우회 조사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에 대비해 참석자들에게 개시 요건 질의서 답변 방법 등 대응 요령과 함께 인증 등 우회 판정 후 기업의 대처 방안을 안내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제3국을 통한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우회수출 조사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에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우회수출 등 미국의 각종 수입규제 제도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안내해 기업들이 정보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주경제=김유진 기자 ujeans@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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