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불공정수입 대응 방안’ 발표
관세대응 119 통합창구 지정…철강 등 통상장벽 패키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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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한 국정현안·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수입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12일 경기 평택시 평택항에 쌓여진 철강 제품. / 뉴시스 |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중국의 저가 철강 물량 공세, 미국 철강 25% 관세 부과(3월 12일 시행) 등 국가별 통상장벽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관세대응 119 통합 창구 활용, 제3국 우회 덤핑방지 등 범부처 총력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한 국정현안·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수입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골자는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 협의 △코트라(KOTRA) 관세대응 119 통합 창구 지정·기업 통상장벽 대응 △제3국 우회 덤핑관세 회피 행위 방지 △불공정수입 조기감지체계 구축 △불법유통 수입재 단속 등이다.
먼저 정부는 고위·실무급을 아우르는 다각적 경로로 정부 간 협의에 나선다. 미 관세 문제의 경우 향후 실무급 협의를 통해 풀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KOTRA에 설치된 ‘관세대응 119를 통합창구’로 지정해,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기업의 통상장벽 극복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관세대응 119’는 접수된 기업 애로를 1차로 상담한 후 한국무역협회·대한상공회의소·KOTRA 등 관계 기관과 국내외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해주고 있다.
다음 달부터는 ‘철강 거점 무역관’을 지정한다. 관세대응 바우처도 신설해 현지 관세·법률 컨설팅사와 연계해 피해 분석·대응 및 대체시장 발굴에 속도를 낸다.
정부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물품을 제3국을 통해 우회 수출함으로써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우회덤핑’ 행위 방지에도 나선다.
지난 1월 시행된 우회덤핑방지제도는 제3국에서 경미한 변경 시 우회행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제3국 경유를 통한 우회덤핑을 방지할 수 있는 관세법령 개정에 착수한다.
수입신고 단계부터 불공정 수입을 조기 감지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철강재 생산 시 기업이 발급하는 품질검사증명서는 제품의 규격과 원산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어, 국내로 유입·유통되는 철강재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정부는 철강재 수입신고 시 품질검사증명서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으로 대외무역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불법유통 수입재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구성해 다음 달 말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원산지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된 고위험 수입재는 유통 이력 관리 대상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월 출범한 ‘민관합동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철강산업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저탄소·고부가 철강재 등 새로운 시장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철강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담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danjung638@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