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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간병·육아 인력난’ 보고서 1년…얼마나 달라졌나


한국은행은 지난해 3월 5일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간병 및 육아와 관련된 돌봄서비스 인력난, 즉 높은 비용과 노동공급 부족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돌봄서비스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등 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등 소란도 있었지만, 한은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이슈를 정면으로 문제제기 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었다.
1년 정도 지난 이 시점에서 필리핀 가정부 도입과 정부의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도입방안 등 변화를 살펴보고, 당시 보고서에서 내놨던, 최저임금 차등화 등 일부 방안들이 현실적으로 도입되기 어려운 이유를 따져봤다.


한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월평균 간병비(370만원)은 고령가구(65세 이상) 중위소득의 1.7배 수준이며, 육아 도우미 비용(264만원)도 30대 가구 중위소득의 50%를 상회하는 실정이다.
이같은 높은 비용 부담은 비자발적 요양원 입소, 여성의 경제활동 제약, 저출생 등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또 돌봄서비스직 노동공급 부족 규모는 2022년 19만명, 2032년 38만~71만명, 2042년 61만~155만명으로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이로 인한 가족 간병의 증가는 2042년 국내총생산(GDP)의 2.1~3.6%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은 보고서는 돌봄서비스직에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하는 게 불가피하다며 두가지 방안을 내놨다.
첫째는 개별 가구가 사적 계약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사적 계약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므로, 수요자의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외국인에 대한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돌봄서비스업을 포함하고, 동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방식이다.


한은 보고서는 돌봄서비스직의 인력 부족과 외국인 노동인력 활용 문제를 이슈화시켰고 이는 정부의 여러 사업 추진에 동력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한은 보고서가 발표되기 6개월 전인 2023년 9월 정부는 제3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통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고용허가제(E-9) 근로자 방식으로 실시키로 했다.
당초 고용노동부는 2023년 12월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한국과 필리핀 양국 간 협의가 늦어지면서 지난해 8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입국했고 4주간 직무교육 후 9월부터 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들은 시범사업 7개월을 포함, 29개월을 연장한 총 36개월 동안 일할 예정이다.
한은 보고서가 둘째 방안으로 제시한 내용이 시범사업으로 현실화된 것이다.


다만 최저임금 차등화는 여러 문제로 시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이용가격은 시간당 1만3940원으로 작년 최저임금(9860원)을 넘는 높은 수준이다.
올해 이용가격은 퇴직금, 유급휴일수당, 운영비, 이윤 등을 반영해 시간당 1만6800원으로 책정됐다.
역시 올해 최저임금 1만 30원에 비해 67% 높다.



또 법무부는 작년 7월 요양보호사 비자(E-7-2)를 연간 400명 한도로 신설해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과 취업을 허용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022년 12월 6대 핵심과제를 선정하면서 “E-7(전문인력) 비자 발급 대상에 간병인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계획 중이며, 외국인 전문 인력의 비자 발급 경력 요건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는데 1년 7개월이 지난 작년에야 시행된 것이다.


고용허가제(E-9)가 외국에서 직접 인력을 데려오는 것이라면 요양보호사 비자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E-7-2 비자를 최초로 발급했다.
해당 외국인은 2018년 국내 대학에서 유학을 시작해, 졸업 후 구직(D-10) 비자로 체류 중 2024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노인요양시설인 장기요양기관에 취업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유학생(D2·D10), 결혼이민자의 가족(F-1-5), 외국인 근로자 등의 배우자(F-3) 자격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을 올해 실시한다.
가사사용인은 일반 개인 가정에서 근무하는 가정부나 파출부, 운전기사 등의 노동자로 각 개인 가정과 계약을 맺기 때문에 최저임금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번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한은 보고서가 첫째 방안으로 제시한 내용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이어 정부는 올해 3월5일 개최된 제30차 외국인정책위회에서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부터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단기에 양성하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전문연수 과정’을 시범 운용한다.
해외 국가자격(사회복지·간호 분야 등 해외 공인자격증), 전공(사회복지학과, 간호학과 등 관련 전공 졸업·이수자), 한국어능력 등을 고려해 선발된 연수 대상자에 대해 ‘외국인 맞춤형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교육’을 진행하고 현장실습·자격취득·취업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대학 학위과정’을 신설한다.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대학’으로 지정하고, 유학생 유치→학위과정 운영→자격취득→취업까지의 전체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요양보호사 전문연수생 선발과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지정은 올해 하반기 실시할 예정이다.



정재형 세종중부취재본부장·경제정책 스페셜리스트 jj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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