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동행복권(대표 홍덕기)이 2025년 온라인(로또) 복권 신규판매인 모집을 시작한다.
총 1600명을 모집하며,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지역별 인구수와 판매액 등 시장 규모를 고려해 선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예비 후보자 597명도 추가 선정된다.
신청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9세 이상(2006년 3월 19일 이전 출생자)으로, 우선계약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신청할 수 있다.
우선계약대상자(90%) 장애인,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세대주 등이 다.
차상위계층(10%)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3월 25일(월) 오전 10시부터 4월 28일(일) 오후 6시까지, 동행복권 홈페이지 내 ‘판매인 모집 공고’에서 온라인 접수로 진행된다.
추첨 및 결과 발표는 4월 29일 오후 6시 이후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신규 판매점 수익은? 평균 연간 2,100만 원 수준
최근 5년간(2019~2023년) 신규 개설된 로또 판매점의 1년 차 연간 평균 수수료 수입은 약 2,100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경제 여건과 소득 수준, 사무실 임대료 등 여러 요인을 신중하게 고려한 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최종 계약대상자는 서류 제출 및 심사과정을 거쳐야 하며, 관련 절차는 5월 2일부터 6월 13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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