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파트너스가 산하 펀드 운용사의 투자자문업 면허를 돌연 반납하기로 했다.
회사 측은 “국내에선 불필요했기 때문”이란 입장이지만 사모펀드 업계에서는 ‘투자자문업을 빌미로 금융감독원이 검사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란 해석이 나왔다.
1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MBK파트너스 스페셜시튜에이션스는 이달 중 금융위원회에 회사가 영위하는 금융투자업 중 투자자문업에 대한 폐지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MBK파트너스 스페셜시튜에이션스는 MBK파트너스 홍콩법인의 100% 자회사로 MBK의 스페셜시츄에이션펀드(SS)를 운용한다.
MBK 측은 "홍콩에 투자자문업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어 국내 투자자문업 사업이 사실상 오랫동안 유명무실화된 데다, 2021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기관전문형 사모펀드의 사업 영역이 확장돼 굳이 투자자문업 라이선스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1부는 MBK 스페셜시튜에이션스와 법무법인 광장 직원들이 2023년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 당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로 두 회사 대상 압수수색에 나섰다.
MBK 스페셜시튜에이션스의 투자자문업 반환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경영권 분쟁을 겪으면서 잡음이 불거졌기 때문이라는 시선도 있다.
앞서 지난해 말 고려아연 측은 2022년 MBK 스페셜시튜에이션스에 신사업 투자자문을 요청했을 당시 제공한 미공개 자료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활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고려아연은 MBK가 비밀유지계약(NDA)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거론하며 금감원에 진정까지 냈다.
하지만 당시 MBK는 “고려아연에 참전한 바이아웃 펀드와 스페셜시튜에이션 펀드는 별도 법인이며 정보 교류도 차단 돼 있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IB업계 관계자도 “2021년 법 개정으로 기관참여형 사모펀드가 당연히 투자자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라이선스 폐지와 NDA 위반 상황은 크게 연관 없어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향후 금감원의 검사 등 잡음이 불거질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는 시선도 있다.
금감원 출신 한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에서 사모펀드 검사 권한이 생겨 재산 상황이나 업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강도 높은 조사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라며 "투자자문사면 조금 더 수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1년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기관전용 사모펀드(PEF)와 그 업무집행사원(GP)에 대한 검사권이 신설됐지만 검사 인력 등의 문제로 전수 조사가 이뤄진 적도 없다.
검사 조건도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위해 필요한 경우다.
이날 이복현 금감원장이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를 지시한 것도 홈플러스 기업회생 건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반면 투자자문업자의 경우 금감원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검사할 수 있다.
정기적으로 검사하면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내부 자료도 요청할 수 있다.
한 사모펀드 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 검사 요건은 보다 까다롭기 때문에. 투자자문업을 빌미로 당국이 검사를 단행할 여지가 있다”며 “투자자문업 면허를 포기하면서 향후 잡음이 불거질 소지를 원천차단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조시영 기자 ibpro@asiae.co.kr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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