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이치피오의 주주행동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는 스트라이드파트너스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2차 Q&A 자료를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Q&A에서 스트라이드파트너스는 에이치피오의 실적 부진 원인, 자회사 상장 문제점, 감사위원 선임 필요성 등을 다루며 주주들에게 명확한 정보 제공과 의결권 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래는 문답 내용.
Q.에이치피오의 실적 상황은?
A. 에이치피오는 상장 이후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하며 주주가치가 훼손되고 있다.
상장 첫 해인 2021년 영업이익 228억원으로 영업이익률 14.3%를 기록했는데 지난해에는 영업이익 70억원으로 영업이익률도 2.9%로 낮아졌다.
3년 만에 영업이익은 3분의 1 토막 났고 영업이익률은 5분의 1 수준이 됐다.
기업이 상장하는 이유는 ‘성장’을 하기 위해서인데 에이치피오는 상장할 때만 실적이 좋았던 것이다.
Q.실적 부진 원인은?
A.연구개발(R&D) 부족과 경쟁력 저하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에이치피오는 R&D보다 광고·마케팅만 집중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차별화된 원료 개발이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에이치피오는 자체 연구개발 시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쟁사인 노바렉스는 80명 이상의 연구개발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원료 개발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경쟁력 강화 전략 없이 단기적인 마케팅에 의존하는 경영 방식이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Q.자회사 상장 관련 이슈는?
A.에이치피오는 상장 당시 공모자금으로 확보한 664억원으로 여러 기업을 인수했다.
실패한 사업(코펜하겐레시피 등)은 모회사(에이치피오)로 흡수합병한 반면 성공한 사업(아른·비오팜)은 자회사로 분리해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잘못된 사업의 손실은 일반 주주가 떠안고, 성공한 사업의 이익은 특정 주주와 경영진이 독점하는 구조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에이치피오의 순이익 중 85%가 아른과 비오팜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자회사들을 상장시킬 경우 에이치피오는 껍데기만 남게 된다.
자회사 상장은 사실상 모회사의 가치를 급격히 훼손하는 결정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국내 증시에서는 자회사 상장 후 모회사의 기업가치가 40~50% 할인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사례가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장하면서 주가가 하락했던 사례가 있다.
자회사 상장은 일반 주주에게 손실을 안기는 반면, 최대주주와 경영진은 지분 가치 상승과 유동성 확보를 통해 이익을 얻는 구조다.
Q.현재 에이치피오의 이사회와 감사에 문제가 있나?
A.에이치피오 이사회는 현재 독립성을 잃고 경영진을 견제할 수 없는 구조다.
최대주주가 이사회 의장직을 겸하고 있어 모든 의사결정이 특정 주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감사위원회 역시 경영진과 이해관계가 있는 인물이 맡고 있어 사실상 경영 감시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
특히 현 감사위원인 민정기 사외이사는 과거 코나아이 사외이사 재직 시 ‘일감 몰아주기’ 등 문제를 견제하지 못한 전력이 있다.
결국 이사회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위원회에 주주가 추천한 인물을 선임해야 한다.
Q.에이치피오 측이 추천한 감사위원 후보는?
A.에이치피오가 추천한 김갑호 후보자는 케이앤티파트너스 창업자로 이 회사를 통해 골드퍼시픽(현 케이바이오), 인콘, 제이스테판(현 에이루트) 등 여러 상장사에 투자를 진행하며 일부 기업에서는 최대주주로서 직접 운영에 관여하기도 했다.
골드퍼시픽 사례를 보면 케이앤티파트너스가 최대주주를 유지한 기간은 2019년 3월25일부터 2022년 11월10일까지다.
이 기간 중 8번의 전환사채(CB) 및 1번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했다.
메자닌 증권 발행으로 일반 주주들의 지분 희석 및 주주가치를 훼손한 것이다.
또 골드퍼시픽의 자금을 활용해 인콘을 인수하고 현재 상장폐지 기로에 서 있는 조광ILI 주식 매매 등으로 약 21억원의 손실을 내기도 했다.
결국 골드퍼시픽은 케이앤티파트너스가 운영하는 3년6개월 동안 시가총액이 592억원에서 423억원으로 감소했다.
게다가 골드퍼시픽은 재무제표 조작 및 외부감사 방해 혐의로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해 고발된 전력도 있다.
이처럼 수많은 전환사채 및 유증 등을 통해 일반 주주가치를 훼손하고 금융당국의 제재까지 받은 전력이 있는 인물이 감사위원으로 선임될 경우, 독립적인 감시 역할을 수행하기보다 특정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Q.스트라이드파트너스가 추천한 감사위원 후보는?
A.법무법인 인헌 대표 변호사 남중구 후보를 감사위원으로 추천했다.
남 후보는 코스닥 상장사의 횡령·배임 사건을 다수 수임한 기업 법무 전문가로 벤처·스타트업 기업 자문 경력을 보유한 인물이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투명한 경영 감시에 기여할 적임자로, 남 후보가 감사위원으로 선임될 경우 이사회의 독립성과 기업의 투명성이 크게 강화될 것이다.
Q.일반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로 감사위원 선임이 가능한가?
A.일반 주주들도 의결권 행사를 통해 감사위원 선임을 결정할 수 있다.
감사위원 선임은 ‘분리선출’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은 3%로 제한된다.
즉 일반 주주들의 참여만으로도 감사위원 선임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주주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로 경영진을 견제하고, 기업 가치를 보호해야 한다.
Q.마지막으로 에이치피오 주주들에게 전할 말이 있다면?
A.에이치피오는 모든 주주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업으로 변화해야 한다.
자회사 상장 철회, 기업가치 제고, 주주권익 보호를 위한 행동주의 캠페인은 이제 시작이다.
주주들의 의결권이 기업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오는 3월 31일 주주총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길 바란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