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0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상법 개정안과 관련한 공개 토론을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재계에서 요구하는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고 말하며 토론을 제의한 지 하루만의 조치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공개 토론회가 성사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이복현 원장 명의로 한경협에 가급적 이른 시일 내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공문에서 금감원은 "이사의 충실의무 등을 포함한 자본시장 현안 과제들을 조속히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이 원장은 전날 금감원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한경협에 공개적인 열린 토론을 제안하겠다”며 “한경협은 기업의 입장을 대표하고, 위치도 가까우니 정책과 제도 측면에서 함께 논의해 보자”고 말했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한경협 등 경제 8단체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건의한 직후 나온 발언이었다.
특히 이 원장은 “(거부권 대상은) 헌법 질서에 반하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경우인데, 상법 이슈는 그렇지 않다”며 상법 개정안이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경제 영향을 보자면 (상법개정안) 글로벌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국회를 중심으로 상법 개정안 관련 발언이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금감원을 의견을 내라 마라 말하는 것도 월권"이라고 반박했었다.
다만 이번 공개 토론회가 성사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한경협은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이미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거부권 행사를 둘러싼 발언들이 나오는 단계인 만큼 성사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제단체들도 향후 관련 상황을 주시한다는 입장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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