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뉴스
경제뉴스 입니다.
  • 북마크 아이콘

공정위, 시놉시스·앤시스 결합 조건부 승인…"자산일부 매각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시놉시스의 앤시스 인수를 최종 승인했다.
다만 기업결합 후 시장 우월적 지위을 이용한 일방적 가격 인상 등을 막기 위해 시놉시스와 앤시스의 자산 일부를 매각하는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20일 공정위는 "시놉시스가 앤시스의 350억달러 상당(약 50조원) 주식 전부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미국에 본사를 둔 소프트웨어 업체인 시놉시스와 앤시스 간 결합으로, 양사 모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사업자들이 반도체 칩 등을 공급하고 있다.
시놉시스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을 대상으로 반도체 칩을 이루는 표준화된 구성요소인 설계 IP도 공급하고 있다.


공정위가 시놉시스의 앤시스 인수를 조건부 승인한 것은 이번 기업결합이 레지스터 전송 수준 전력 소비 분석 소프트웨어, 광학 소프트웨어, 포토닉스 소프트웨어 등 3개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들 3개 시장에서 기업결합 이후 합산 시장점유율은 각각 레지스터 전송 수준 전력 소비 분석 소프트웨어 60~80%, 광학 소프트웨어 90~100%, 포토닉스 소프트웨어 55~75%에 달한다.



이번 기업결합 이후 시놉시스와 앤시스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인 가격 인상, 거래조건의 불리한 변경 등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높다고 본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시장별로 시놉시스 혹은 앤시스의 관련 자산 일체를 매각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레지스터 전송 수준 전력 소비 분석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는 앤시스와 그 계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 자산 일체를, 광학 소프트웨어와 포토닉스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는 시놉시스와 그 계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 자산 일체를 매각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는 시놉시스와 앤시스의 자산 매각을 통해 반도체 칩과 광학 및 포토닉스 제품 설계를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시장에서의 경쟁을 보호함으로써,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부상, 공급망 재편 등의 상황 속에서 국제적으로 치열하게 경쟁 중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칩 사업자 등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짚었다.


공정위는 이번 자산 매각 조치의 내용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8월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최초로 활용했다.


공정위는 "공정위는 향후에도 반도체 칩 시장 등에서 국내 사업자에 영향을 미치는 경쟁제한적 국제기업결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보다 활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뉴스 스크랩을 하면 자유게시판 또는 정치자유게시판에 게시글이 등록됩니다. 스크랩하기 >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공유버튼
  •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html>
占쎈Ŧ逾믭옙占�
HTML占쎈챷彛�
沃섎챶�곮퉪�용┛
짤방 사진  
△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