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판정으로 현재 최대 18.5%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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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는 20일 지난해 8월 덤핑조사를 개시한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의 국내산업 피해 유무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지난 2일 부산 남구 감만부두. / 뉴시스 |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정부가 중국·대만 기업의 석유수지 제품 덤핑에 따른 관세부과 여부를 올해 상반기 내에 결정한다.
무역위원회는 20일 지난해 8월 덤핑조사를 개시한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의 국내산업 피해 유무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신청인은 코오롱인더스트리다. 조사대상공급자는 중국의 △헝허 △용화 △텐진루화 △우한루화 △진하이 등이며, 대만은 △웬량 △추엔화다.
이 건은 작년 12월 19일 예비판정으로 현재 4.45~18.52%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공청회는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에 근거해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열렸다. 무역위는 향후 국내외 현지실사 등을 거쳐 올 상반기에 최종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무역위는 제458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덤핑조사 2건을 보고받았다.
덤핑조사 개시 안건은 현대제철이 신청한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연제품’과 LS전선이 신청한 ‘단일모드 광섬유’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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