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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마이데이터, 미성년자 불건전영업 철저히 관리해야"

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마이데이터 2.0 제도와 관련해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에게 금융 데이터 처리·보호 대책, 플랫폼 서비스 이해 상충 방지체계, IT 운영 및 보안 통제 등 주요 핵심 업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오후 여의도 금감원에서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자 CEO들과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형 핀테크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최하는 첫 CEO 간담회이다.
주요 감독 방향과 최근 규정 개정 내용, 현안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개인신용정보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 데이터 처리와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미성년자의 정보주권 침해, 대면 영업 시 상품 부당 권유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지시했다.


또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운영 중인 플랫폼 서비스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 상충 방지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비스 출시 전 소스 코드 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왜곡침해하는 요소가 없는지 사전 검증 강화를 당부했다.


아울러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 및 전송요구권 등의 처리 과정에서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업계의 애로·건의사항을 상시로 청취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혁신성장 환경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마이데이터 업 영위에 필요한 중요 법규준수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자체 점검표'를 마련해 업계와 공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서비스 혁신'과 '금융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업계와 적극 소통하고 디지털 혁신에 필요한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소비자 권익 침해와 잠재적 사고 예방을 위해 데이터 기반의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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