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동차 고의사고 조사…'고의 추돌'이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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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자동차 고의사고 조사를 실시해 1738건의 고의사고를 야기하고 82억원을 편취한 혐의자 431명을 적발했다. /장윤석 기자 |
[더팩트 | 김태환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금 수령을 위해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내는 '고의사고'를 무려 1738건이나 적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자동차 고의사고 조사를 실시해 1738건의 고의사고를 야기하고 82억원을 편취한 혐의자 431명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보험업계의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5704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인 1조1502억원의 49.6%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도 적발금액 5476억원 대비 4.2% 증가한 것으로, 손해보험업계의 잠정 자동차 지급보험금 증가율(3.3%)보다 높은 수준이다.
혐의자들의 특징은 주로 소득이 불안정한 20~30대(88.6%) 젊은 남성들로 친구, 가족 등 지인과 사전에 고의사고를 공모(93.5%)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의사고 적발 혐의자 중 보상 과정에서 직업 유무가 파악된 104명 가운데 △일용직 23명 △배달업 21명 △자동차관련업 17명 △학생 16명 △자영업자 11명 △무직 6명 △기타 10명 등으로 확인됐다.
고의사고 혐의자들은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실이 많은 상대방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야기했다.
사례를 살펴보면 진로변경하는 차량에 고의로 추돌하거나(1078건, 62.0%),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좌(우)회전하는 상대 차량이 확인됨에도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접촉했다(207건, 11.9%). 일반도로에서 후진 중인 상대 차량을 대상으로 피하거나 멈추지 않는 방법으로도 고의사고를 야기했다(139건, 8.0%).
고의사고 혐의자들은 차선이 복잡한 교차로(사고다발 장소)나, 시야가 어두운 야간을 이용하여 많은 고의사고를 야기했다. 또 경찰신고를 회피(94.4%)하거나, 다수의 공모자와 동승(비중 47.3%, 평균 3.8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속한 합의를 유도하거나 편취금액을 확대했다.
차량번호가 확인된 고의사고 1736건 중 자가용이 994건(57.2%)으로 가장 많고, 렌터카 338건(19.4%), 이륜차 291건(16.7%) 순으로 파악됐다.
주요 혐의자는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자동차 고의사고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온라인 카페에 '공격수 구합니다' 등의 광고글을 게시하여 공모자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자동차 고의사고 피해예방을 위해 △안전운전의 생활화 △고의사고 의심 시 금감원에 제보 △사고입증자료 확보 △고의사고 유인·알선 행위 처벌 숙지 등을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고의사고 다발 교차로 등에 대한 안내 등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알선·유인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렌터카·이륜차 등을 활용한 고의사고에 대해 관계기관과 조사기법을 공유한다. 블랙박스 영상 분석방법을 고도화하는 등 자동차 고의사고 조사 역량을 강화해 증거능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kimthi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