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피자헛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과 책임경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차액'이라고 검색하니 명시는 해뒀네요. 다만 그게 얼마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네요"
지난해 말 차액가맹금 소송을 준비 중인 한 프랜차이즈 점주와 나눈 통화 내용 중 일부다.
차액가맹금 관련 수치나 기준이 있느냐는 질문에 점주는 정보공개서를 확인한 뒤 이같이 답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받는 유통마진이다.
예를 들어 본사가 식재료를 1000원에 구매해 가맹점주에게 1500원에 팔았다면 500원이 바로 차액가맹금이다.
그는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제기를 목표로 인원을 모으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얼마 안 가 그가 속한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차액가맹금 소송이 업계에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 9월 한국 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2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후 배스킨라빈스·bhc치킨·교촌치킨·BBQ치킨 점주들도 소송전에 돌입했다.
그렇다고 차액가맹금이 불법은 아니다.
가맹사업법이 인정하는 가맹금의 한 형태다.
문제는 소통이다.
본사는 차액가맹금 내용을 점주에게 충실히 고지했다는 입장이지만, 점주들은 두루뭉술하다고 지적한다.
가맹본부와 점주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셈이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소송전이 양측 모두 상처만 남는 싸움으로 끝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 피자헛은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서 져 210억원을 배상할 위기에 처하자 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했다.
다시 말해 배상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 특히 브랜드 이미지 실추에 따른 점주 손해도 만만치 않다.
점주들이 피자헛 내부 인트라넷을 활용해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약 270개 매장 중 절반 이상이 양도·양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 보니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1·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중소 가맹본부는 줄도산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승자 없는 싸움을 끝내려면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하며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
극단적 상황으로 치닫기 전 '소통'이라는 브레이크가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실제로 한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가맹점주 대상으로 차액가맹금 관련 정확한 내용을 주기적으로 전달하고 본부와 점주 간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설명회도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즉 오해를 해소해 소송전으로 인한 불필요한 소모를 줄이겠다는 뜻이다.
모든 문제 해결 과정 첫 단계는 '문제가 있음을 인식한다'에서 시작한다.
들불처럼 번지는 차액가맹금 발화점이 본부와 점주 간 소통 부재가 아니었는지 되돌아볼 때다.

홍승완 산업2부 기자
아주경제=홍승완 기자 veryho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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