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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주주제안 10년간 두 배 증가… 최대주주 지분율 넘어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안이 논란인 가운데 지난 10년간 소액주주의 주주 제안이 두배 넘게 증가하며 주주 행동주의 경향이 뚜렷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소액주주의 지분율은 절반에 육박해 최대주주 지분보다 많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이런 내용의 ‘최근 주주행동주의 변화와 시사점 연구’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주주제안이 있었던 412개사의 정기·임시 주주총회(총 453회)에 상정된 주주제안 안건 1993건을 분석한 결과, 소액주주 및 소액주주연대의 주주제안 건수는 2015년 33건에서 2024년 73건으로 2.2배 증가했다.
제안 건수가 가장 많았던 2023년에는 204건으로 2015년 대비 6.2배에 달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소액주주들이 주주행동 플랫폼을 통해 결집하면서 주주행동주의가 기관투자자에서 개인투자자로 이동하는 ‘K-주주행동주의’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어 “주주권익 강화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지분율 역전 등에 따른 기업의 경영권 불안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재원이 성장·투자 및 주주환원에 사용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K-주주행동주의’의 원인과 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예측하기 위해 DART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코스피 상위 100개, 코스닥 상위 100개사의 소액주주와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을 분석했다.

그 결과 소액주주의 평균 지분율은 47.8%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 37.8%보다 10%포인트 높았다.
최대주주가 자연인이거나 시가총액이 낮은 중소·중견기업일수록 소액주주와 최대주주간 지분율 격차가 더 컸다.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소액주주 지분율은 56.1%로 최대주주 측 32.2%보다 23.9%포인트 높았고, 법인인 경우 소액주주 지분율은 46.3%로 최대주주 측 44.0%와 거의 차이가 없었다.
보고서는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는 개인이 창업 후 지분을 대가로 투자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모회사가 자본금을 투자해 설립한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보다 소액주주와 최대주주 간 지분율 격차가 큰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코스닥시장은 소액주주 지분율은 51.5%로 최대주주 측 37.7%보다 13.8%포인트 많았다.
대기업 중심의 코스피시장의 경우 소액주주 지분율은 44.1%로 최대주주 측 38.0%과의 격차가 6.1%포인트였다.

대한상의는 “과거 소액주주는 결집력이 약해 소액주주 비중이 높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았지만,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액주주가 연대하면서 높은 지분율을 가진 단일주주처럼 주주행동에 나서고 있어 향후 소액주주 비중이 기업경영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아미코젠 소액주주연대는 35.7% 지분율을 확보한 후 창업주 겸 최고경영자(CEO)를 교체했다.
보고서는 과거와 달리 최대주주 지분율이 20~30% 수준인 경우에도 더 이상 경영권이 안정됐다고 보기 힘들다면서 국내 상장사 3곳 중 1곳은 최대주주 측 지분율이 30% 미만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주주행동주의가 기업의 자본배분 최적화, 경영효율성 제고,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긍정적 기능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에 단기이익 추구, 장기적 주식가치 하락, 고용 감소, 주가 변동성 증가, 경영진과 주주간 갈등 등 부정적 영향도 우려된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기업이 방어 지분 확보 대신 성장과 투자 및 주주환원에 자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등 글로벌 수준에서 보장하는 경영권 방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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