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탈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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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가입한 회원권 탈퇴를 매장에서만 가능하게 한 코스트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더팩트DB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온라인에서 가입한 회원권 탈퇴를 매장에서만 가능하게 한 코스트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코스트코코리아에게 시정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유료 회원제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는 온라인몰에서 △비즈니스 회원권 △골드스타 회원권 등 회원제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2018년 9월부터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 회원권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 회원권 멤버십을 추가했다.
비즈니스 회원권과 골드스타 회원권은 온라인 방식으로 회원 가입·탈퇴가 가능했다.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 회원권과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 회원권은 온라인 방식으로 회원가입은 됐지만, 탈퇴는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이는 전자문서를 통해 회원 가입 등을 한 경우에는 탈퇴 등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완결 서비스 제공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의 조치 이후 코스트코는 지난 1월 27일 자로 이그제큐티브 멤버십도 온라인 회원 탈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코스트코 매장을 방문해 회원 탈퇴를 할 수 있었던 소비자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온라인 완결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pep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