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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가입은 되는데 탈퇴는 불가능한 코스트코 회원권…공정위 시정조치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매장 이용에 필요한 회원가입은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지만 탈퇴는 매장을 방문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한 코스트코코리아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유료 회원제 창고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는 2015년 11월부터 온라인몰을 통해 비즈니스 회원권, 골드스타 회원권 등 회원제 멤버십을 운영했다.
2018년 9월부터는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 회원권,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 회원권 등을 추가했다.
이 가운데 비즈니스 2종은 사업자용, 골드스타 2종은 개인용 회원권이다.
또 이그제큐티브 2종은 구매하는 상품 가액의 일부를 적립해주는 회원권이다.
코스트코의 비즈니스 회원권과 골드스타 회원권은 온라인 방식으로 회원 가입·탈퇴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그제큐티브 2종은 온라인 방식으로 회원가입이 가능했지만 탈퇴는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공정위는 코스트코의 이러한 행위가 전자문서를 통해 회원 가입 등을 한 경우에는 탈퇴 등도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완결 서비스 제공 의무에 위반한 행위로 판단하고 경고 조치를 내렸다.
 
코스트코도 올해 1월 27일 이그제큐티브 회원도 매장 방문 없이 전자적 방식으로 회원 탈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스트코 매장을 방문해 회원 탈퇴를 할 수 있었던 소비자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온라인 완결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주경제=김성서 기자 biblekim@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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