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이 대체거래소(ATS) 출범에 따른 복수 시장 체제에서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거래가 등장할 수 있다고 판단, 선제적 감시·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그간 꾸준히 지적됐던 사모 전환사채(CB) 악용 불공정거래와 관련해서도 신속히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검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5년 제1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간 협의회(조심협)'를 개최하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조심협은 시장감시·심리(거래소)부터 조사(금융위·금감원), 고발·통보(금융위 증선위), 수사·기소(검찰)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인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한 협의체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지난 4일 대체거래소 출범으로 자본시장 환경이 크게 변화한 가운데 복수 시장에 대한 통합시장감시 운영방안 점검이 이뤄졌다.
기존에는 한국거래소만 감시하는 체제였으나, 이제는 시장 간 연계된 불공정거래를 포착하는 통합감시체계가 필요해진 상황이다.
현재 거래소는 복수시자 체제에서 확대된 거래시간에 맞춰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시장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신규 적출기준을 마련해 집중 모니터링 중이다.
참여기관들은 정밀한 시장 모니터링 체제를 운영하는 동시에, 불공정거래 발생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엄정히 제재해 공정한 자본시장 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조치도 논의됐다.
연간 사모CB 발행 규모는 2021년 9조3000억원 정점을 찍은 후 지난해 5조8000억원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감사 의견거절 공시 전 CB 전환 후 주식을 매도하거나(미공개정보 이용), 고가 매도 목적으로 허위 신사업을 발표하거나(부정거래), CB 대량 발행 이후 사적 사용(사적사용) 하는 등 검찰 고발 조치까지 이뤄진 최근 주요 사례들이 검토됐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매매심리·민원·제보 등을 토대로 사모CB 사건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관련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검찰 고발·통보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에게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개정 자본시장법과 관련,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명령 적용 관련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내달 23일부터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에게는 최장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이 가능하다.
제한명령을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금융투자상품의 계좌 개설, 매매, 대여, 차입 등 거래가 제한되며, 제한명령 이전부터 보유 중인 위법행위와 무관한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등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해당 가이드라인을 금융투자업자 및 관계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밖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거래위원회(증선위)는 올해부터 조치내역 공개를 강화한다.
현재 회의 종료 후 주요 불공정거래 조치에 대해서는 보도 참고자료로서 해당 내용을 배포 중이다.
또한 불공정거래 사례·유형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웹페이지 마련도 준비 중에 있다.
금융위는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해 자본시장의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중히 제재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말을 기준으로 금융위·금감원은 200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시장감시 과정에서 포착된 불공정거래 징후에 대해 거래소가 진행 중인 심리는 작년 10월~올해2월 기준 월평균 약 14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시장경보건수와 예방조치건수는 각각 월평균 256건, 538건으로 파악됐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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